SG 증권발 대량매도가 촉발한 삼천리 등 8개 종목의 대폭락 사태, 미리 살펴본 투자자들의 피해회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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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5.08   



SG 증권발 매도로 인한 주가폭락 사태 및 라덕연 등의 시세조종 의혹


2023. 4. 24.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을 통해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대성홀딩스, 선광,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등 8개 종목에 대해 대규모의 물량 매도가 이뤄졌고 이로 인해 주식시장 개장과 동시에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하였다. 이는 4. 24.부터 불과 4거래일 만에 위 회사들의 시가총액 8조 원 가량이 증발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확대되었고, 그 회사들에 현물주식 또는 장외파생상품인 CFD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언론보도를 통해, 미등록 투자자문회사의 라덕연 대표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과 CFD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최근 금융당국과 검찰은 위 주가폭락 사태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회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혐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였다.


추후 검찰 등의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절차와 피해회복을 위한 투자자들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겠지만, 그에 앞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과연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투자자들은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손해배상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


투자자들, 의도적으로 시세를 올린 자나 의도적으로 주가를 폭락시킨 자들 모두를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 추궁할 수 있어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통정매매나 가장매매,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연계시세조종행위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적으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내지 5배 상당액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으며, 민사적으로는 그러한 시세조종행위로 인해 형성된 가격에 증권을 매수하였다가 나중에 주가가 급락하여 손해를 입었거나 그러한 시세조종행위로 폭락한 가격에 CFD와 같은 파생상품거래가 청산되는 바람에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만약, 금융당국의 조사를 통해 라덕연 대표 측이나 다른 제3자의 시세조종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주가폭락이 이루어진 2023. 4. 24. 이전에 위 8개 종목에 투자를 하였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자나 그 관련 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CFD 계좌를 통해 매수포지션을 매입한 투자자들과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시장참여자들이 헤지물량 처분 등을 구실로 대규모의 주식 매도물량을 출회하여 시세를 폭락시켰다면,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그러한 시장참여자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이에 관하여는 ‘8개 종목 폭락사태를 가져온 SG증권발 대량매도의 문제점’을 참조).


중요한 점은 과연 위법행위를 한 자들에게 변제자력이 있는지 여부인데, 검찰이 신속하게 기소 전 추징보전절차를 통해 시세조종 가담자들이 그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이나 그 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등을 동결시키거나, 이번 폭락사태에 변제자력 있는 회사(예컨대 CFD계좌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하는 외국계금융기관 등)의 불법행위가 결부되어 있다면 추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동결된 재산이나 변제자력 있는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행행위나 다른 부정거래행위가 드러날 경우, 자본시장법 제174조 또는 178조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


언론보도에 따르면 라덕연 대표측의 시세조종의혹 이외에도, 다우데이타와 서울가스의 대주주가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주가폭락 직전에 대규모의 주식을 처분한 것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위 블록딜을 통해 위 주식을 고가에 대량 매수하여 원래대로라면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는 블록딜의 매수자를 비롯하여, 키움증권의 CFD 계약상대방으로 4. 24. 위 8개 종목에 대한 막대한 매도물량을 낸 SG 증권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추후 수사과정에서 회사의 내부자나 그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가 직무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한 것이 드러나거나 관련자들이 그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을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 피해자들은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78조의 2(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그 위반자들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내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누가 피해자에 해당하는가?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인위적인 시세 부양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증권을 매수하였다가 주가가 급락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은 자뿐만 아니라 시세를 낮추기 위한 대량매도 행위로 인해서 폭락한 가격에 파생상품이 청산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자도 피해자에 해당한다(단, 그 시세조종기간 중 매수가격 이상으로 매도하거나 파생상품이 청산된 사람은 손해가 없어 피해자가 아니다). 미공개정보이용 내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경우는 그 내부자거래와 같은 시기에 거래를 한 자 또는 그러한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해당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피해자에 해당한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여서 추후 보다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드러나야 누가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겠지만, 시세조종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최소한 위 8개 종목의 주가가 급등한 최근에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폭락한 시점인 4. 24.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세조종을 주도한 측에 투자금과 증권계좌 자체를 맡겨서 투자를 일임한 투자자들의 경우는 법원이 과실상계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이유로 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행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에 관한 금융당국과 검찰의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주영 변호사 jykim@hnrlaw.co.kr / 박필서 변호사 pspark@hnrlaw.co.kr】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