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전기의 공시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피해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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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29   


30aa1385060f1cde391472b4461086e9a1dff901.jpg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이화전기의 거짓 답변 등 공시위반

 

이화전기는 그 관계회사인 이아이디, 이트론(이하 ‘이화그룹’이라고 함)과 함께 2023. 5. 10. 장 마감 이후 한국거래소부터 ‘전,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한 조회공시요구를 받고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 

 

하지만, 이화전기는 다음날인 2023. 5. 11. 16:41 조회공시 답변에서 ‘대표이사 조성규에 대한 약 8억 3,000만원의 횡령혐의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만을 밝혔을 뿐, 정작 중요한 내용인 이화그룹의 회장인 김영준에 관하여는 단순히 ‘현재 당사와는 관련이 없는 인물로 구속영장청구서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금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화전기의 답변 공시내용상 횡령혐의 금액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 정한 규모(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이거나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자 같은 날인 5. 11. 17:59 이화전기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하였다.

 

문제는, 이화전기의 답변과 달리, 사실 김영준 회장은 이화전기의 전 임원이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구속영장청구서상 횡령혐의 금액이 40억 원에 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실대로 답변 공시를 하였다면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지 않고 계속 정지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화전기뿐 아니라 이아이디, 이트론 역시 동일하게 거짓 답변을 하여 한국거래소가 매매거래를 재개하였다.

 


이화전기의 주식거래가 재개된 ‘5시간 22분’ 동안 발생한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해

 

결국, 이화전기의 위와 같은 거짓 공시로 인해 2023. 5. 12. 이화전기의 주식매매거래가 재개되었으며, 이화전기의 공시내용대로 악재가 해소된 것으로 보고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가 몰리며 전 거래일(5. 10.) 종가 770원 대비 약 16% 상승한 900원 내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정규시간이 시작된 지 불과 5시간 22분만인 14:22에 한국거래소가 이화전기에 대해 위 횡령,배임혐의에 관하여 2차 조회공시요구를 함으로써 재차 주식거래가 정지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2023. 5. 12. 9:00부터 14:22까지 이화전기의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은 높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매매거래까지 정지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위 5시간 22분 사이에 거래된 주식 수는 무려 유통주식수(201,999,488주)의 약 1.5배나 되는 296,115,910주이며, 추후 거래가 재개되거나 혹여나 상장폐지라도 될 경우 큰 폭의 주가하락이 불가피하여 그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김영준 회장은 약 40억 원의 횡령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며, 이화전기는 위 횡령혐의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 해당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계속하여 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다. 이화전기는 최근 2023. 6. 12. ‘2023. 5. 11.자 조회공시 답변 거짓 및 중요사항 미기재의 공시위반’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도 지정된 상태이다. 


 

투자자들, 이화전기 상대로 코스닥공시규정 위반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할 수 있어 

 

기업공시제도는 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증권의 내용이나 발행회사의 재산 및 경영상태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내용을 신속·정확히 공시하게 함으로써, 투자자가 증권이나 발행회사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법 제391조에 따라 제정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의하면, 상장회사는 임원(퇴직한 자 포함)의 횡령혐의를 확인한 때는 그 금액을 불문하고 공시를 해야 하며(제6조), 한국거래소가 제6조에 정한 사항의 풍문 또는 보도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 해당 상장회사는 그 다음 날까지 그 공시내용을 제출해야 한다(제10조). 또한, 위 공시규정 제27조 제2호는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한 경우”를 공시불이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화전기는 2023. 5. 11.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관한 답변 공시를 할 때 이화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김영준 회장이 사실은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음에도, 마치 이화그룹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거짓 기재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에까지 이를 수 있는 중요사항인 횡령혐의금액의 기재를 누락한 채 공시내용을 제출하였고, 이러한 공시위반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거래가 재개된 5. 12. 09:00 ~ 14:22 사이에 이화전기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위 횡령혐의로 인해 재차 거래정지가 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는 거래가 재개될 경우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 기간 사이에 이화전기의 주식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피해회복을 위해 이화전기를 상대로 공시의무위반 내지 투자자보호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김영준 회장이 이러한 공시위반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김영준 회장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자임을 이유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원은 과거 상장회사가 한국거래소가 규정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의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서 투자자들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추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드러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 

 

공시자료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2023. 4. 20. 기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부 사채 160억 원에 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화전기의 주식 26,490,066주를 주당 604원에 배정받은 후, 김영준 회장의 횡령혐의로 인해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인 2023. 5. 4.부터 5. 10.까지 4거래일에 걸쳐 주당 756원에서 1,082원 사이의 가격으로 보유주식 전량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이용우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메리츠증권이 이화전기 등 이화그룹의 BW 행사에 따른 주식매각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의혹에 관하여 금융감독원 조사를 요구하였고, 금융감독원장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만약 추후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되어 메리츠증권이 위 횡령혐의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주식을 처분한 것이 드러난다면, 메리츠증권이 그 주식을 처분한 2023. 5. 4.부터 10.까지의 같은 시기에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박필서 변호사 pspark@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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