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산업 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회사와 前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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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7.06   


cd6039b5e4850fd721806ff5475d64ec8514417a.jpg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성훈 前 백광산업 대표이사 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2023. 6.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트래펑’ 제조사인 백광산업 본점·지점, 관계사, 임직원 주거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백광산업의 대주주이기도 한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이사가 장부 조작 등을 통하여 200억 원 규모의 횡령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 200억 원대 횡령 등 혐의는, 2022. 7. 13. 증권선물위원회가 백광산업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검찰통보조치를 의결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前 대표이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피하기 어려울 듯

 

2022. 7. 13. 증권선물위원회는 백광산업이 2015년부터 2019년 3분기에 걸쳐 100억원 대에 이르는 대주주에 대한 대여금을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고, 동 대여금을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채무와 부당 상계함으로써, 자산·부채를 과소계상하고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들어 과징금 부과와 검찰통보를 의결하였으며, 2022. 11. 9. 금융위원회는 백광산업에 대해서 413.2백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서는 82.6백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다. 

 

금번 검찰 수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통보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선 만큼 수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횡령, 배임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내용과 다른 부실공시가 드러날 수도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이 보도된 2023. 6. 13. 백광산업의 주가는 25.91% 폭락하였고 그 후 등락을 반복하였지만 2023. 6. 12. 11.040원에 달했던 주가 (종가기준)는 2023. 7. 4. 기준 7,760원까지 하락한 상태이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따라서 전 대표이사가 횡령으로 백광산업에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회사가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백광산업은 상장회사이므로 상법상 상장회계 특례조항에 따라 소 제기 시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또한 위와 같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6 제6항).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를 한 사항은 최대주주에 대한 대여금을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후 관계회사에 대한 채무와 부당하게 상계했다는 것으로서 형법상 횡령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백광산업이 회계처리 수정 및 재무제표 재공시를 통해 이를 시정한 이상 종국적인 회사의 손해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추가적인 검찰조사결과 전 대표이사의 추가적인 횡령 또는 배임과 이로 인한 백광산업의 손해가 드러날 수도 있고, 최소한 413,2백만원의 과징금은 전 대표이사의 임무위배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로 현실화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 대표이사가 이를 회사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주주들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회사가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를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회사와 이사들이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2023. 6. 13. 검찰의 강제수사 직후 주가하락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도 결국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가 단순히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한 백광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만을 확인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백광산업의 회계처리기준위반이 자산과 부채를 같이 축소하여 순자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이라는 점,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사실이 이미 2022. 7. 공표되었으므로 검찰수사 보도에 따른 주가하락이 증권선물위원회 조치가 내려진 회계처리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검찰수사결과 백광산업의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허위공시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회사와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박필서 변호사 (pspark@hnrlaw.co.kr / 임진성 변호사 (jslim@hnrlaw.co.kr) / 이승민 변호사 (sm.lee@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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