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허가 반려 사실 공시 직전 네이처셀 주식을 매수한 주주들, 어떻게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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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7.13   


10cbc17163b4781de3b1d9dd8aa0ae8e2511e5b3.png네이처셀의 악재공시 직전 ‘5분’동안 고가에 주식을 매입한 피해자들

 

개발 중인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관한 국내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네이처셀은 2023. 3.이후 식약처의 품목허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24,650원까지 급등하였다가, 2023. 4. 7. 09:05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반려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시하자 불과 2분만인 09:07에 하한가(17,300원)를 기록하였고 3거래일 만에 주가는 9,000원대로 폭락하였다. 이로 인해 2023. 4. 7. 9:00부터 09:05까지 5분간 고가에 네이처셀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문제는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반려처분이 공시 전날인 2023. 4. 6. 내려졌고, 그 날 17:00경 개발회사인 ㈜ 알바이오에 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 7. 주식시장이 개장한 후 5분이 지난 시점에야 이 사실이 공시되었고 이 5분간 전날 전체 거래량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대규모 매도물량이 출회되었다는 점이다. 즉각적인 공시가 이루어졌다면 네이처셀을 매수하지 않았을 투자자들은 네이처셀을 매수하였다가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되었고, 반면 악재성 공시를 미리 알고 매물을 던진 세력은 거액의 손실을 회피하게 된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 4. 7. 네이처셀의 악재공시 직전 ‘5분’간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꾀할 수 있을지 알아본다.

 

네이처셀의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는 방안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는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을 때 그 사실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규정 제30조는 공시된 내용의 변동사항 역시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네이처셀은 2013년 12월 ㈜케이스템셀이 개발하여 3상 임상시험 준비 중이었던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한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조건으로 국내 판권을 취득하는 계약의 체결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따라서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반려처분 통지 사실은 위 공시규정상 사유발생일 당일 18:00 또는 다음 날 장개시전 시간외매매 개시 10분 전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30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조). 그런데 네이처셀은 2023. 4. 7. 장개시 후 09:05에야 이를 공시하였으므로 위 공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반려처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09:00부터 09:05 사이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네이처셀을 상대로 공시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네이처셀 측은 이사회 결의가 늦어 당일 공시가 힘든 상황이었고, 오전 8시 30분 거래소에 공시제출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시지연의 경위가 구체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한 내부거래자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방안

 

네이처셀 주가는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됨에 따라 2023년 3월 말부터 4월 6일까지 상승을 거듭했다. 그런데 4월 7일 오전 9시부터 9시 5분까지 불과 5분간, 전날 종가 대비보다 30%가량 싼 가격에 입력한 매도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불과 5분 사이에 2023년 증시 개장 이후 평균 하루 거래량인 74만주를 훌쩍 뛰어넘는 135만주가 거래되었다. 내부정보를 취득한 누군가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악재 공시 직전 손실을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증권의 매매 등을 한 내부자 및 정보수령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증권 매매와 같은 시기에 해당 증권을 매매하여 손해를 본 자가 있다면 그 매매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지우고 있다.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승인여부는 그 판매를 독점적으로 담당하게 될 네이처셀의 영업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므로 위 정보의 중요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에 속하는 자가 네이처셀의 공시 전 공개되지 않은 위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전달하였다면, 위 자본시장법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금융당국의 조사를 통해 4월 7일 9시부터 공시 직전 5분간 이루어진 대량의 주식매도와 관련하여 내부자 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그 5분 사이에 네이처셀의 주식을 매수하였던 투자자들은 이들을 상대로 집단소송 등을 통한 피해구제를 도모해 볼 필요가 있다.

 

【박필서 변호사 pspark@hnrlaw.co.kr / 구현주 변호사 hjku@hnrlaw.co.kr / 이소미 변호사 somi.lee@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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