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관련 집단분쟁 해를 넘겨 판결로 해결될 듯
2008년은 옥션, 하나로텔레콤, LG텔레콤, KT, 다음, NHN, GS칼텍스 등 개인정보유출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던 한해였다.
12월 3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상의 개인정보유출사건 가운데 SK브로드밴드(하나로텔레콤)의 브로드앤인터넷서비스(하나포스) 이용자 920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및 옥션 회원 5,747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하여 조정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가 소비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한 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위원회는 소비자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했고 동의를 한 범위에서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위원회는 해킹으로 인하여 회원정보가 유출된 옥션에 대하여는 이름,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전부 유출된 소비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을, 이 중 일부가 유출된 소비자에 대하여는 5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서 위원회는 ‘1,800만명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는 옥션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옥션이 웹방화벽을 적용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은 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SK브로드밴드, 옥션과 소비자들이 위 조정결정을 송달받은 후 15일 이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와 옥션은 위 조정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언론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옥션 사건과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수는 14만명 남짓 되고 소송 건수는 19건, 소송가액은 약 157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해킹으로 LG전자 입사지원자들의 입사지원서가 유출된 피해자들에 대하여 1심에서 인정한 70만원보다 낮은 금액인 30만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이들 개인정보유출 관련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LG전자 사건에서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되지 않고 학력, 어학성적, 자기소개, 경력, 연구실적 등이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SK브로드밴드, 하나포스 등의 여타 개인정보유출사고와 피해의 성질에 있어 차이가 있다.
LG전자 사건도 쌍방의 상고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옥션사건 등 1심에 계류중인 사건도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여 이들 개인정보유출사건들은 결국 해를 넘겨 2009년도에나 판결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우려를 반영하여, 행정안전부는 11월 28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를 금지하되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 의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일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광범위한 사용 관행을 제한하였다. 또한 그동안 법적으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자유가 보장되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하여 부득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권 내지 거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월 3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상의 개인정보유출사건 가운데 SK브로드밴드(하나로텔레콤)의 브로드앤인터넷서비스(하나포스) 이용자 920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및 옥션 회원 5,747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하여 조정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가 소비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한 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위원회는 소비자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했고 동의를 한 범위에서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위원회는 해킹으로 인하여 회원정보가 유출된 옥션에 대하여는 이름,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전부 유출된 소비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을, 이 중 일부가 유출된 소비자에 대하여는 5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서 위원회는 ‘1,800만명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는 옥션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옥션이 웹방화벽을 적용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은 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SK브로드밴드, 옥션과 소비자들이 위 조정결정을 송달받은 후 15일 이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와 옥션은 위 조정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언론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옥션 사건과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수는 14만명 남짓 되고 소송 건수는 19건, 소송가액은 약 157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해킹으로 LG전자 입사지원자들의 입사지원서가 유출된 피해자들에 대하여 1심에서 인정한 70만원보다 낮은 금액인 30만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이들 개인정보유출 관련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LG전자 사건에서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되지 않고 학력, 어학성적, 자기소개, 경력, 연구실적 등이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SK브로드밴드, 하나포스 등의 여타 개인정보유출사고와 피해의 성질에 있어 차이가 있다.
LG전자 사건도 쌍방의 상고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옥션사건 등 1심에 계류중인 사건도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여 이들 개인정보유출사건들은 결국 해를 넘겨 2009년도에나 판결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우려를 반영하여, 행정안전부는 11월 28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를 금지하되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 의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일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광범위한 사용 관행을 제한하였다. 또한 그동안 법적으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자유가 보장되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하여 부득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권 내지 거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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