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소송, 집단소송이 유리한가 아니면 개별소송이 유리한가?
종전에 소송과는 거리가 멀었던 펀드관련 분쟁이 최근에는 집단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전체를 통 틀어 펀드 가입했다 손해 보지 않은 국민들이 없다시피 할 정도니 펀드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실제로 펀드피해자들이 모여서 집단소송형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피해자나 원고 대리인 양 쪽 입장에서 볼 때 그리 만만치 않은 일이다. 우선 통상적인 펀드관련 분쟁은 개별적 특수성이 많이 중시되는 분쟁이다. 즉 피해자의 연령, 투자성향, 투자경험, 투자경위, 피해액수 등에 따라서 소송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분쟁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 펀드관련 분쟁을 공동소송으로 제기하더라도 결국은 몇 개의 소송을 하나로 묶어서 제기하는 것일 뿐 별다른 이점이 없는 경우가 많다. 물론 비용상 이점이 있지만 변호사가 다수 피해자들의 사정을 일일이 주장하지 못하는데 따르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개별소송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펀드관련 손실의 성격에 따라서는 법률상, 사실상의 쟁점이 특정펀드의 피해자들 전체에게 공통적이고 균일한 경우가 많아 집단소송이 적합한 경우도 있다.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가진 각종 자료들을 모을 수 있으므로 증거수집에 유리하고, 여럿이 모여 비용을 갹출하여 전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므로 비용상 유리하며, 법원이 사건의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신중한 판단을 하므로 결과에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펀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과연 법률상, 사실상 쟁점이 펀드가입자 전체에 공통적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법무법인 한누리가 주도하여 제기한 우리파워인컴펀드관련 소송은 집단소송형태가 적합한 대표적인 펀드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보듯이 주로 은행, 보험사, 연기금, 헤지펀드 등 전문적인 투자기관들이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본 장외파생상품인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구조화채권)에 몰빵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본 펀드이다. 이 펀드가 투자한 장외파생상품은 다양한 위험을 내포한 파생상품으로서 오로지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인 투자자만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아예 투자설명서상 명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자산운용사가 이 상품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절하한 후 마치 이 펀드가 원금이 보전되는 안전한 고정금리상품인 것처럼 팔았으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펀드의 성격, 기획 및 운용단계 자체에 이미 결정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개별적인 성향이나 가입경위 등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펀드가 투자한 장외파생상품의 실체를 파악하는 등 공통적인 작업이 더욱 중요하므로 집단소송형태가 보다 유리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일반적인 ELS펀드나 주식형펀드와 관련한 불완전판매 소송은 투자자들별로 가입경위 등이 중요하므로 집단소송보다는 개별소송이나 금융감독원 민원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또 문제되고 있는 펀드관련 선물환계약 피해소송의 경우에는 다소 복합적이다. 개인적인 투자경위도 중요하지만 개인들의 피해액수가 작고 법률적으로 공통적인 쟁점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집단소송이 갖는 장점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펀드관련 선물환계약 소송의 경우에는 집단소송 수행주체의 신뢰성, 피해액수의 다과, 소송수임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소송으로 할지 아니면 집단소송으로 할지를 피해자들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펀드관련 손실의 성격에 따라서는 법률상, 사실상의 쟁점이 특정펀드의 피해자들 전체에게 공통적이고 균일한 경우가 많아 집단소송이 적합한 경우도 있다.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가진 각종 자료들을 모을 수 있으므로 증거수집에 유리하고, 여럿이 모여 비용을 갹출하여 전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므로 비용상 유리하며, 법원이 사건의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신중한 판단을 하므로 결과에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펀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과연 법률상, 사실상 쟁점이 펀드가입자 전체에 공통적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법무법인 한누리가 주도하여 제기한 우리파워인컴펀드관련 소송은 집단소송형태가 적합한 대표적인 펀드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보듯이 주로 은행, 보험사, 연기금, 헤지펀드 등 전문적인 투자기관들이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본 장외파생상품인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구조화채권)에 몰빵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본 펀드이다. 이 펀드가 투자한 장외파생상품은 다양한 위험을 내포한 파생상품으로서 오로지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인 투자자만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아예 투자설명서상 명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자산운용사가 이 상품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절하한 후 마치 이 펀드가 원금이 보전되는 안전한 고정금리상품인 것처럼 팔았으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펀드의 성격, 기획 및 운용단계 자체에 이미 결정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개별적인 성향이나 가입경위 등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펀드가 투자한 장외파생상품의 실체를 파악하는 등 공통적인 작업이 더욱 중요하므로 집단소송형태가 보다 유리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일반적인 ELS펀드나 주식형펀드와 관련한 불완전판매 소송은 투자자들별로 가입경위 등이 중요하므로 집단소송보다는 개별소송이나 금융감독원 민원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또 문제되고 있는 펀드관련 선물환계약 피해소송의 경우에는 다소 복합적이다. 개인적인 투자경위도 중요하지만 개인들의 피해액수가 작고 법률적으로 공통적인 쟁점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집단소송이 갖는 장점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펀드관련 선물환계약 소송의 경우에는 집단소송 수행주체의 신뢰성, 피해액수의 다과, 소송수임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소송으로 할지 아니면 집단소송으로 할지를 피해자들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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