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의 본격시행이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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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명 자통법)이 오는 2009년 2월 4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자통법의 본격시행은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지난 2005년 1월 1일 시행된 이래 아직 전혀 활용되지 않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자통법의 시행을 계기로 활성될 것인가, 아니면 별 다른 영향이 없을 것인가? 자통법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자통법이 제정되었지만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내용 자체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알려진 바와 같이 자통법은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겸영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투자자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이다. 즉 자본시장에 대한 사전적 규제는 대폭 완화하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사후적 책임을 용이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통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민사상 배상청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범위 확대와 같은 제도개선이 병행되었을 법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자통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자구변경 외에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둘째,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투자광고규제 등 투자광고와 권유를 규제하는 투자자보호관련 제도개선은 증권관련집단소송과는 상관이 없다. 이번 자통법이 무책임한 규제완화라는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해 설명의무나 적합성 원칙 등 판례상 인정되는 투자자보호원칙들을 명문화하였지만 이런 설명의무나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불특정다수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를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았으므로 강화된 투자자보호제도라는 것도 결국 집단피해에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다만 증권개념의 포괄화와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의 확대로 인해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은 일정부분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적용대상에는 유가증권신고서나 사업설명서 허위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다. 그런데 통상 유가증권의 개념이 열거적이었고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도 많았으므로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에 따른 소송이 제기될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유가증권의 개념이 포괄화되고 유가증권신고서의 작성 면제범위가 줄어드는 관계로 유가증권신고서 (개정법상으로는 ‘증권신고서’)나 사업설명서 (개정법상으로는 ‘투자설명서’)의 허위작성에 따른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활성화는 기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예전에는 유가증권신고서 작성대상이 아니었던 은행채,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등이 증권신고서의 제출대상이 됨으로써 이들 증권의 발행시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의 허위작성에 따른 피해에 관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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