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가치평가에 따른 집단소송 활성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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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23   


지난 2008년 8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을 제정한데 이어 2008년 12월 24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평가기관의 부실평가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부실가치평가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동시에 부실한 가치평가에 따른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에 따른 준칙 등은 마련되어 있었지만 가치평가업무에 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실한 가치평가에 대한 감독이나 소송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일부 외부평가가 회사의 예측자료 또는 요구사항을 합리적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적절한 평가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형식화되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심지어는 대주주나 경영진의 횡령이나 배임을 은폐하고 거래를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8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한편, 증권선물위원회가 부실 외부평가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출되는 평가의견서부터 적용하는 한편, 일정한 경우 합병가액에 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부실가치평가에 대한 감독도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소송도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7, 제84조의 8에 따르면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하거나,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도하는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는 경우,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 합병비율,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비율·포괄적 이전비율 또는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정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제정된 「외부평가기관의 부실평가 등에 대한 제재기준」에 따르면, 외부평가기관이 공정성, 독립성, 전문가적 적격성 등을 고의로 위배하거나, 임직원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내부자거래에 이용하는 경우는 평가업무제한 6월, 외부평가기관이 공정성, 독립성, 전문가적 적격성 등을 현저히 결하거나, 임직원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평가업무제한 3월의 제재를 받게 된다. 예컨대, 최근 위원회가 상장법인 A사 대표이사와 M&A 브로커가 공모하여 상장법인 A사와 비상장법인 C사와의 합병을 공시하면서 C사의 사업부문의 향후 매출액을 객관적 근거 없이 과대 추정하는 등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한 일이 있는데, 만일 그와 같은 사례에서 외부평가기관의 부실평가가 관여되었다면 외부평가기관은 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 6개월 또는 3개월 평가제한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재와는 별도로 부실한 평가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집단소송도 보다 용이해 질 수 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포함)가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촉인 또는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에의 가입 또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인회계사법의 취지나 판례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인회계사가 부실한 평가업무를 수행하여 이로 인해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선의의 제3자들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컨대 합병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합병대상회사의 기업가치를 부실하게 평가하여 합병비율을 불리하게 정하였다면 이로 인해서 주식매수청구권 가액 등에 있어서 불리한 취급을 받은 투자자들이 회계법인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평가기준의 마련과 제재기준의 마련은 투자자들이 법정에서 평기기관의 부실평가를 보다 용이하게 주장·입증하게 함으로써 부실평가에 따른 집단소송을 보다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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