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모집 카페의 불법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도 점차 집단화되면서 집단소송이 점차 활성화 되고 있다. 집단피해사건이 집단소송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등 조직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카페, 홈페이지 등 온라인매체가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집단소송 모집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과 탈법이다. 지난 2008. 12. 29.자 파이낸셜 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옥션, 다음, 하나로텔레콤 등 각종 대형 정보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집단소송 원고 모집을 내 세워 돈 벌이를 하는 집단소송 카페의 불법과 탈법이 문제되고 있고 한다. 정보유출 집단소송의 경우 1인당 소송가액이 50만원에서 200만원에 불과하지만 한 번에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르는 소송인단을 갖추어 전체 청구액은 100억원을 넘는 경우가 흔하고 이 때문에 일부 변호사들이 앞 다투어 집단소송을 수임하고자 경쟁하면서 집단소송 카페들이 소송참여자들을 모으고 변호사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수임료의 일부를 알선료 명목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법 제3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집단소송 카페를 매개로 하여 사건을 알선하고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꼭 금전적 이익의 수수가 결부가 되지 않더라도 카페를 통한 집단소송의 모집은 편법적인 광고·선전 그리고 사건유치행위에 활용될 위험도 있다. 집단소송 카페의 경우 피해자 중 한 사람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주도하게 마련인데 그 사람이 특정 변호사와 인맥 등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변호사를 추천하여 광고 선전할 경우 당해 사건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집단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정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인터넷 카페의 경우 운영자의 자격 등을 검증하기 어렵고 익명으로 글이 게시되며 운영자가 게시판 글 삭제 등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어갈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운영자의 편향된 생각이나 무지 등이 집단소송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집단소송 카페의 편법, 불법문제는 수사기관의 수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네티즌들의 보다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인터넷 등 온라인매체를 통한 사건 수임에 적용될 변호사 윤리규정의 제정이다. 우선 집단소송의 수임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들이 스스로 사건의 수임에 관한 정보 (변호사의 경력 및 이력, 사건에 대한 소견, 수임조건 등)를 보다 투명하고 충분히 공개하도록 하고 타인과 제휴하거나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사무실 홈페이지 등 자신이 통제하는 매체에 특정사건에 관한 수임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자신을 방문한 의뢰인에게 수임조건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만 이를 넘어서서 집단소송 카페 등 다른 사람의 통제 하에 있는 매체에 사건 수임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일종의 광고 내지는 사건유치활동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 집단소송의 잇점만큼이나 온라인 매체를 통한 소송수임은 사건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며 법률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 원고모집이 별다른 원칙이나 규제 없이 행해질 경우 오히려 불법과 탈법의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협회 등 관련단체들의 제도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변호사법 제3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집단소송 카페를 매개로 하여 사건을 알선하고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꼭 금전적 이익의 수수가 결부가 되지 않더라도 카페를 통한 집단소송의 모집은 편법적인 광고·선전 그리고 사건유치행위에 활용될 위험도 있다. 집단소송 카페의 경우 피해자 중 한 사람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주도하게 마련인데 그 사람이 특정 변호사와 인맥 등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변호사를 추천하여 광고 선전할 경우 당해 사건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집단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정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인터넷 카페의 경우 운영자의 자격 등을 검증하기 어렵고 익명으로 글이 게시되며 운영자가 게시판 글 삭제 등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어갈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운영자의 편향된 생각이나 무지 등이 집단소송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집단소송 카페의 편법, 불법문제는 수사기관의 수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네티즌들의 보다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인터넷 등 온라인매체를 통한 사건 수임에 적용될 변호사 윤리규정의 제정이다. 우선 집단소송의 수임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들이 스스로 사건의 수임에 관한 정보 (변호사의 경력 및 이력, 사건에 대한 소견, 수임조건 등)를 보다 투명하고 충분히 공개하도록 하고 타인과 제휴하거나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사무실 홈페이지 등 자신이 통제하는 매체에 특정사건에 관한 수임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자신을 방문한 의뢰인에게 수임조건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만 이를 넘어서서 집단소송 카페 등 다른 사람의 통제 하에 있는 매체에 사건 수임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일종의 광고 내지는 사건유치활동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 집단소송의 잇점만큼이나 온라인 매체를 통한 소송수임은 사건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며 법률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 원고모집이 별다른 원칙이나 규제 없이 행해질 경우 오히려 불법과 탈법의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협회 등 관련단체들의 제도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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