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소음피해 주민들, 방음벽 설치청구 가능해져

   조회수. 3977
등록일. 2009.05.07   


최근 공사장, 사격장, 공항,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해 법원이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원이 인용한 손해배상액을 살펴보면, 항공기 소음의 경우 1인당 월 3만원 내지 6만원, 고속도로 소음의 경우 1인당 연 20만원 내지 35만원에 불과했다. 따라서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만으로는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보상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금전적인 손해배상은 장래에 발생할 소음피해의 예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으며, 인근 주민들로서는 손해배상만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결국 금전적 손해배상은 소음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구제책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대법원은 최근, 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수인한도 이상의 소음이 주택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근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留止)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위 판결은 소음피해에 대해 주민들의 소음유입금지 청구를 받아들인 최초의 판결로서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 위 판결로 인하여 고속도로나 사격장 등의 인근주민들은 장래의 소음피해에 대해 방음설비의 설치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향후 위 사건과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공기로 인한 소음의 경우, 소음이 공중에서 발생하고, 지상의 장애물을 거치지 않고 음파가 전달되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해도 큰 효과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본의 경우 후쿠오카 국제공항 소송에서 원고들이 '매일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는 공항을 항공기의 이착륙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방해제거, 예방청구를 하였으나, 일본최고재판소는 이러한 청구가 협의의 민사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앞으로 각종 소음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