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피해, 집단소송으로 배상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광주공항 주변 주민 13,936명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215억 6,447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공기는 이착륙 과정에서 많은 소음을 발생시키게 된다. 그런데, 사람이 항공기 소음과 같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된다. 특히 항공기 소음은 음량이 매우 크고, 지상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달리 장애물 없이 직접적으로 음파가 전달되기 때문에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공항 혹은 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 왔고, 법원 역시 몇 년 전부터 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오고 있다. 그런데,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몇 가지 점에서 일반적인 손해배상 사건과는 다른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의 동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실무상 민법 제750조를 근거규정으로 할 경우 가해자인 피고의 특정, 고의·과실의 입증이 쉽지 않다. 즉, 항공기 조종사 혹은 항공회사를 피고로 삼을 경우 개별 항공기마다 소음을 별도로 측정해야 하고, 당해 공항을 이용한 항공회사를 개별적으로 피고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이 매우 번거롭고, 입증이 쉽지 않게 된다. 이러한 난점을 피하기 위해 항공기 소음 피해자들은 보통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국가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성립되고, 별도로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한편, 공항이나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여기에는 항공기 소음의 정도, 항공기 운항패턴, 항공기 운항횟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소음방지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 공항 혹은 비행장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항공기 운항현황, 항공기 소음규제기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중에서 특히 항공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데, 법원은 대체적으로 소음의 정도가 80웨클 내지 85웨클(WECPNL: 국제민간항공기기구 정한 항공기의 소음단위) 이상이 될 때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손해와 관련하여서는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을 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손해액과 관련하여 법원은 대체적으로 소음의 정도가 90웨클 미만일 경우에는 월 금 30,000원,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인 경우에는 월 금 45,000원, 95웨클 이상 100웨클 미만인 경우에는 월 금 60,000원을 손해로 인정하고, 위 금액에 실제 거주한 기간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에서는, 이미 소음의 발생이 문제되던 지역에 피해자가 그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새로이 거주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면책 혹은 책임의 감경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상 ‘위험에의 접근’이라고 한다. 피고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굳이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이 같은 법리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공항이나 비행장이 설치된 이후에 피해지역에 전입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통상 손해액의 30% 정도를 감액하고 있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피해액은 소액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소송보다는 집단소송에 의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원·피고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월 3만원 내지 6만 원 정도의 손해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에는 매우 미흡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항공기 소음에 의한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금전배상 이외에 좀 더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방안이 요구된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실무상 민법 제750조를 근거규정으로 할 경우 가해자인 피고의 특정, 고의·과실의 입증이 쉽지 않다. 즉, 항공기 조종사 혹은 항공회사를 피고로 삼을 경우 개별 항공기마다 소음을 별도로 측정해야 하고, 당해 공항을 이용한 항공회사를 개별적으로 피고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이 매우 번거롭고, 입증이 쉽지 않게 된다. 이러한 난점을 피하기 위해 항공기 소음 피해자들은 보통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국가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성립되고, 별도로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한편, 공항이나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여기에는 항공기 소음의 정도, 항공기 운항패턴, 항공기 운항횟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소음방지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 공항 혹은 비행장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항공기 운항현황, 항공기 소음규제기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중에서 특히 항공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데, 법원은 대체적으로 소음의 정도가 80웨클 내지 85웨클(WECPNL: 국제민간항공기기구 정한 항공기의 소음단위) 이상이 될 때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손해와 관련하여서는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을 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손해액과 관련하여 법원은 대체적으로 소음의 정도가 90웨클 미만일 경우에는 월 금 30,000원,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인 경우에는 월 금 45,000원, 95웨클 이상 100웨클 미만인 경우에는 월 금 60,000원을 손해로 인정하고, 위 금액에 실제 거주한 기간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에서는, 이미 소음의 발생이 문제되던 지역에 피해자가 그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새로이 거주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면책 혹은 책임의 감경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상 ‘위험에의 접근’이라고 한다. 피고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굳이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이 같은 법리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공항이나 비행장이 설치된 이후에 피해지역에 전입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통상 손해액의 30% 정도를 감액하고 있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피해액은 소액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소송보다는 집단소송에 의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원·피고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월 3만원 내지 6만 원 정도의 손해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에는 매우 미흡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항공기 소음에 의한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금전배상 이외에 좀 더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방안이 요구된다.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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