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기업 봇물 속, 상장폐지실질심사에 관한 법원판결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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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5.07   


최근 코스닥을 중심으로 상장폐지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무려 60개를 넘는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4. 14.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뉴켐진스템셀의 상장폐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하는 결정을 하며 상장폐지실질심사는 코스닥시장의 질서유지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특히 ① 임의적 일시적 매출을 통해 의도적으로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했을 것, ②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장폐지가 필요할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제시하며 거래소의 실질심사 결과는 잠재적 투자자보호를 위해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여 시장의 공정성에 보다 무게를 둔 결정을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장폐지실질심사는 거래소가 ‘상장, 퇴출 선진화방안’ 중 하나로 올 2. 4.부터 시행 중인 새로운 제도로 기존의 형식적 상장폐지(일정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면 특별한 판단이나 검토 없이 상장폐지하는 방식) 이외에 관련사실(영업의 정지, 불성실공시 등)의 구체적 내용,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상장적격성을 수시로 심사하여 퇴출이 마땅한 기업의 상장유지로 인한 잠재적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거래소는 수시·정기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해당사유를 해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희박한 경우 상장규정 제80조의2에 의거 영업활동 정지, 회생절차 개시신청, 공시의무 위반, 상장폐지를 위한 유상증자 등 편법 재무구조개선행위,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중요한 회계처리위반 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질심사를 통지하고 이로부터 15일 이내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종합적인 상장적격성을 다루다보니 그 판단기준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었고 이번 판결이 그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첫 번째 사례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많게는 50여 개 사가 실질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고 해당 기업들뿐 아니라 소액주주들도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향후 실질심사에 탈락한 기업들의 소송 및 그에 따른 다양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여 실질심사기준이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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