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를 한 대형 회계법인 중징계,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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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10.06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9일 국내 10위권의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라는 중징계를 했다. 동 회계법인은 올초 코스닥 상장사인 케이디세코(구 신명비앤에프)의 외부감사를 함에 있어 처음에는 “적정의견” 표명하였다가 불과 한달여만에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변경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상장폐지를 앞두자 다시 재감사를 하여 중요 감사증거의 조작을 시도하는 등 사실은 감사의견을 거절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계속기업가정의 의문을 이유로 “한정의견” 표명한 것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부실감사는 주로 회사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여 왜곡된 회계정보가 시장에 그대로 공개되고 이를 신뢰한 소액주주, 채권자들의 투자손실로 이어진다는데 문제가 있고, 나아가 이런 경우 회사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 역시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 매출이 급감하고 구성원들마저 퇴사하여 사실상 책임질 주체가 자력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공인회계사법 제28조에 따라 내부에 적립하여야 하는 손해배상 준비금(최근 3개 사업연도 총매출액 평균의 10%)마저 매출감소를 이유로 매년 감소하여 실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시점에는 배상책임에 사용할 준비금이 남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의2는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상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한국공인회계사협회라는 제3의 장소에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은 최근 3개 사업연도 감사보수 총액 평균의 20% 한도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판결 등을 통해 공인회계사회에 청구하면 신청인 1인당 3천만원의 한도에서 공동기금(다른 회계법인의 기금 포함)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전문가책임보험에 가입 및 가입액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여서 (2009. 3.말 기준 19개 회계법인이 1조 3천억 가량 가입) 피해를 입은 주주 등이 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보험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소송 이전에 해당 회계법인이 가입한 전문가책임보험의 약관을 검토하여 보험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할지,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등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에 대해 회계법인들이 개인 회계사의 문제로 회계법인을 징계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회계법인은 개인 회계사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회사로서 법이 정한 외부감사 등 공적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므로 향후 감사보고서, 외부 컨설팅 등에 있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혹 있을 수 있는 책임문제에 대비하여 법정 준비금 또는 그 이상이 충실히 사내에 유보되고 있는지, 가입한 전문가책임보험의 책임한도가 부족하지는 않는지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보다 발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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