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자들, “수익자총회”를 통해 집단소송 추진하고 승소까지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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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12.04   


지난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리은행이 판매하고 우리자산운용이 운용한 ELF(Equity linked fund)인 “우리 2star 파생상품투자신탁 제kw-8호” 관련하여, 운용사가 편입된 ELS의 발행사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운용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은 결과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하지만 투자자들이 함께 소송에 이른 과정을 살펴보면 집합투자기구인 펀드에 있어 투자자들의 결집된 힘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 펀드는 당초 기초자산이 되는 주가연계증권(ELS)을 BNP파리바로부터 발행을 받아 편입하는 것으로 판매된 상품이나 판매 이후 ELS 발행사가 리만브라더스로 바뀌었고, 이 과정이 투자자들에게 전혀 고지되지 않고 있던 중 지난 해 10월 리만브라더스 파산과 함께 큰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당시 투자자들로 구성된 수익자총회가 개최되었고 우리은행측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으나 그것이 되지 않자 투자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통상 펀드손실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손실을 입은 것인지를 파악하기 어렵고, 설사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도 개별 투자자가 판매사 등을 상대로 복잡하고 힘든 소송을 제기하기 힘들어 소송 자체를 포기하거나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 kw-8호는 리만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직후 열린 수익자총회에 투자자들이 적극 참여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수익자총회에 참석한 투자자들이 함께 소송을 추진하게 되었고 결국 법원의 승소판결까지 얻어낸 것이다. kw-8호 이외에도 “우리 2star 파생상품투자신탁 제KH-3호”의 투자자들 역시 수익자총회를 통해 모여 원고인단을 모집하는 등 소송을 추진하여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판매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당시 수익자총회에는 투자자들뿐 아니라 이들의 대리인인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손실원인 및 대책 등에 대한 전후사정을 파악하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최근 펀드 관련한 개인소송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손실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개별적인 투자경위만을 가지고 소송을 하다보니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번 사례와 같이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익자총회를 요청하고 이를 통해 공동으로 문제에 대응할 경우 향후에도 이번과 같은 판결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펀드운용의 공정성 등 투자자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자본시장법 제190조에 따라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를 가지고 1개월 이내에 소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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