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에 따른 손해배상제도 제대로 작동하나?
설탕 가격 담합, 음료수 가격 담합, 통신료 담합, 부당한 금리인상 등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들이 잇 따라 적발되어 거액의 과징금이 매겨지면서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해 기업들에게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러한 과징금은 피해자인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고로 귀속되며, 가해기업들은 거액의 과징금 부담을 이유로 또 다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실제 피해자인 소비자들의 이익은 외면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 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독과점에 따른 손해배상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을 경우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몇 가지 특칙조항을 두었다.
첫째,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공정거래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위 또는 과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도록 하여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하였으며, 둘째,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록 일체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입증하기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의 전 취지와 증거조사결과를 가지고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이후 드러난 각종 판결례 등을 통해 드러난 실상은 이러한 손해배상특칙조항 조항에도 불구하고 독과점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재판에서도 특칙조항들이 거의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 드러난 공정거래법 위반사건들은 대부분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이므로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가해 기업에 부담시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으며, 현행 민사소송법상으로도 기록송부촉탁제도나 사실조회제도를 활용하여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록 일체를 송부받는 것이 가능하며, 대법원 판례상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입증하기 극히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의 전 취지와 증거조사결과를 가지고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손해배상특칙조항들은 현실적으로 독과점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하는데 별 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남용과 같이 직접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소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어떤 제도적 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첫째, 현행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현행 과징금제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비록 그것이 부당이득환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고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다. 만약 미국의 경우처럼 가해기업들로 하여금 일정한 기금을 출연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 활용되도록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과 과징금 부과권한을 활용하여 소비자피해를 간접적으로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집단소송제도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담합에 따른 피해의 경우와 같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비록 전체의 피해는 크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피해는 적은 금액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크지 않다. 더구나 독과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은 손해액 감정에 수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돈이 많이 드는 소송이다. 따라서 한 명의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없이는 현실적으로 소송이 제기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밀가루담합사건에서 궁극적인 피해자들은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밀가루 가격상승을 빵 값에 전가시킬 수 있는 제빵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와는 동 떨어진 양상으로 손해배상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몇 가지의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한하여 도입되어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소송이 크게 남발될 것이라는 재계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행 5년째를 맞이한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허가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등 별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증권소송의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피해양상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이 도입되었다는 점, 도입 이후 별로 남용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는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몇 가지 종류의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예컨대 부당한 공동행위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남용행위 등)에 한하여 독과점관련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공정거래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위 또는 과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도록 하여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하였으며, 둘째,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록 일체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입증하기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의 전 취지와 증거조사결과를 가지고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이후 드러난 각종 판결례 등을 통해 드러난 실상은 이러한 손해배상특칙조항 조항에도 불구하고 독과점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재판에서도 특칙조항들이 거의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 드러난 공정거래법 위반사건들은 대부분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이므로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가해 기업에 부담시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으며, 현행 민사소송법상으로도 기록송부촉탁제도나 사실조회제도를 활용하여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록 일체를 송부받는 것이 가능하며, 대법원 판례상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입증하기 극히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의 전 취지와 증거조사결과를 가지고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손해배상특칙조항들은 현실적으로 독과점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하는데 별 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남용과 같이 직접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소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어떤 제도적 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첫째, 현행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현행 과징금제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비록 그것이 부당이득환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고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다. 만약 미국의 경우처럼 가해기업들로 하여금 일정한 기금을 출연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 활용되도록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과 과징금 부과권한을 활용하여 소비자피해를 간접적으로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집단소송제도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담합에 따른 피해의 경우와 같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비록 전체의 피해는 크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피해는 적은 금액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크지 않다. 더구나 독과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은 손해액 감정에 수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돈이 많이 드는 소송이다. 따라서 한 명의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없이는 현실적으로 소송이 제기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밀가루담합사건에서 궁극적인 피해자들은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밀가루 가격상승을 빵 값에 전가시킬 수 있는 제빵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와는 동 떨어진 양상으로 손해배상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몇 가지의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한하여 도입되어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소송이 크게 남발될 것이라는 재계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행 5년째를 맞이한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허가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등 별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증권소송의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피해양상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이 도입되었다는 점, 도입 이후 별로 남용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는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몇 가지 종류의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예컨대 부당한 공동행위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남용행위 등)에 한하여 독과점관련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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