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TNS 피해 투자자들 보험사 상대 집단소송에서 50억원대의 전부 승소판결 얻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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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12.04   


코오롱TNS분식회계로 피해를 입은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20여개의 중소 금융기관들이 안건회계법인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데 이어 안건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지난 2009.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재판장 정진경 부장판사)는 대성상호저축은행 등 25개의 금융기관들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4개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보험사들로 하여금 총 50억원의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안건회계법인이 2002년 작성한 코오롱TNS의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믿고 코오롱TNS의 기업어음을 취득하였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로서 안건회계법인을 상대로 하여 약 100억원대의 승소판결을 얻은 바 있다. 그런데 안건회계법인이 문을 닫고 회계사들이 개별 퇴사, 개별 입사 방식으로 타 회계법인으로 옮겨가면서 상당액의 판결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차에 안건회계법인과 2002. 1. 30. 보험기간을 1년으로 하고 1 사고당 책임한도를 50억원으로 하는 공인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바 있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한 것이다.

이 소송에서 보험사들은 비록 부실감사가 보험기간 내에 이루어졌지만 원고들의 안건회계법인에 대한 소송제기가 보험기간 이후에 이루어진데다가 그 소송제기 사실에 대한 통보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피해자 중 1인만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기간 내에 배상청구를 하면 보험기간 내의 배상청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의미와 관련하여, “전문가 배상책임보험이 채택하고 있는 ‘배상청구기준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영미의 판례를 따라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보험금이 제 때에 지급되지 못하여 투자자들은 물론 안건회계법인에게도 큰 피해가 야기된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누리(www.hannurilaw.co.kr)는 이 소송 이외에도 2005년 3월경 영화회계법인과의 합병을 포기하고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집단 퇴직을 유도하여 당시 4위의 회계법인이었던 안건회계법인을 졸지에 문 닫게 만든 안건회계법인의 이사급 공인회계사 50명을 상대로도 이사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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