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대기오염소송 1심 패소판결 - 동경대기오염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어 관심을 모았던 서울시대기오염소송의 1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 2월 3일 23명의 원고들이 대한민국, 서울시 그리고 현대차 등 자동차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서울시대기오염소송은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의 “환경소송센터”가 지난 2007년 2월 경 서울시 지역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면서 호흡기질환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23명의 원고들을 모아 제기한 소송으로서, 원고단은 우선 서울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하여 원고들 1인당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동시에 헌법상 인격권 및 환경권에 기초하여 앞으로 서울에서 일정 수치를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금지하는 금지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우선 대기오염물질과 호흡기질환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부터 부정했는데,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농도변화와 천식 등 호흡기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인정한 연구 결과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①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인정한 위 연구 결과들 내에서도 물질별, 농도별 상관관계의 유무 및 그 정도에 대하여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점, ② 상당수의 연구 결과가 대기오염물질과 호흡기질환사이의 상관관계를 부정하거나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점, ③ 위 연구 결과들 스스로 지적하고 있듯이 많은 연구 결과들이 개인별 노출 조사의 부재, 자료로 사용된 대기오염 자료, 병상 자료들의 대표성의 문제 등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인정한 위 연구결과들만으로 대기오염물질과 호흡기질환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자동차와 대기오염물질의 인과관계도 부정했는데 “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이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배출원 중 하나임을 인정한 연구 결과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① 미세먼지 오염도와 자동차 증가 추세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② CAPPS 자료는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연구결과들과 견해를 달리하는 연구 결과 또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연구결과들만으로 자동차가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초 환경소송센터가 서울시대기오염소송을 제기한 것은 2002년 1심 일부승소판결에 이어 2007년 7월 화해로 최종결론이 난 동경대기오염소송에 고무된 측면이 크다.
1996년 제기된 동경대기오염소송은 99명의 동경도 시민들이 일본정부, 동경도, 수도고속도로 공단과 7대 자동차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서 1심 법원이 동경지방재판소는 2002년 10월 자동차 배기가스와 원고들의 천식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며 일본정부, 동경도, 수도고속도로공단으로 하여금 도로변의 주민 7명에게 7,920만엔을 지불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그 후 2심에서는 법원의 관여 하에 화해가 진행되었는데 2007년 7월경 천식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의료비 조성 제도 마련, 충실한 공해 대책 준비, 자동차 메이커 7사의 배상금 12억엔 지불 등이 포함된 화해 조항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동경오염소송의 경우 원고들의 집요한 노력,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 이시하라 동경도지사와 자동차회사들의 유연한 대응 등이 결합하여 배상금지급에 관한 합의 이외에도 천식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환경개선상황을 위한 연락회의 설치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낳았으나 서울시오염소송의 경우에는 1심에서 아예 대기오염과 호흡기 질환 발생사이에 인과관계, 자동차와 대기오염물질간의 인과관계부터 부정이 되기에 이름에 따라 그 전망이 매우 암울하게 되었다. 1심 판결 선고 이후 환경소송센터는 즉각 항소방침을 발표하였으나 1심에서 아예 역학적 인과관계조차 부정됨에 따라 2심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험난한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서울시대기오염소송은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의 “환경소송센터”가 지난 2007년 2월 경 서울시 지역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면서 호흡기질환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23명의 원고들을 모아 제기한 소송으로서, 원고단은 우선 서울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하여 원고들 1인당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동시에 헌법상 인격권 및 환경권에 기초하여 앞으로 서울에서 일정 수치를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금지하는 금지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우선 대기오염물질과 호흡기질환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부터 부정했는데,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농도변화와 천식 등 호흡기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인정한 연구 결과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①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인정한 위 연구 결과들 내에서도 물질별, 농도별 상관관계의 유무 및 그 정도에 대하여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점, ② 상당수의 연구 결과가 대기오염물질과 호흡기질환사이의 상관관계를 부정하거나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점, ③ 위 연구 결과들 스스로 지적하고 있듯이 많은 연구 결과들이 개인별 노출 조사의 부재, 자료로 사용된 대기오염 자료, 병상 자료들의 대표성의 문제 등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인정한 위 연구결과들만으로 대기오염물질과 호흡기질환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자동차와 대기오염물질의 인과관계도 부정했는데 “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이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배출원 중 하나임을 인정한 연구 결과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① 미세먼지 오염도와 자동차 증가 추세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② CAPPS 자료는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연구결과들과 견해를 달리하는 연구 결과 또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연구결과들만으로 자동차가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초 환경소송센터가 서울시대기오염소송을 제기한 것은 2002년 1심 일부승소판결에 이어 2007년 7월 화해로 최종결론이 난 동경대기오염소송에 고무된 측면이 크다.
1996년 제기된 동경대기오염소송은 99명의 동경도 시민들이 일본정부, 동경도, 수도고속도로 공단과 7대 자동차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서 1심 법원이 동경지방재판소는 2002년 10월 자동차 배기가스와 원고들의 천식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며 일본정부, 동경도, 수도고속도로공단으로 하여금 도로변의 주민 7명에게 7,920만엔을 지불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그 후 2심에서는 법원의 관여 하에 화해가 진행되었는데 2007년 7월경 천식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의료비 조성 제도 마련, 충실한 공해 대책 준비, 자동차 메이커 7사의 배상금 12억엔 지불 등이 포함된 화해 조항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동경오염소송의 경우 원고들의 집요한 노력,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 이시하라 동경도지사와 자동차회사들의 유연한 대응 등이 결합하여 배상금지급에 관한 합의 이외에도 천식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환경개선상황을 위한 연락회의 설치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낳았으나 서울시오염소송의 경우에는 1심에서 아예 대기오염과 호흡기 질환 발생사이에 인과관계, 자동차와 대기오염물질간의 인과관계부터 부정이 되기에 이름에 따라 그 전망이 매우 암울하게 되었다. 1심 판결 선고 이후 환경소송센터는 즉각 항소방침을 발표하였으나 1심에서 아예 역학적 인과관계조차 부정됨에 따라 2심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험난한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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