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계약자 2천 8백여명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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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5.11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계약자 2,80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미지급 이익배당금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보험소비자연맹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험소비자연맹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장성일)은 삼성생명이 상장을 추진하면서 회사 성장 발전 및 이익 형성에 기여한 계약자들에게 한 푼의 배당 없이 삼성 이건희 재벌가가 30조에 달하는 이익 전부를 독식하려 하기 때문에 유배당계약자들의 당연한 몫인 미지급배당금을 찾기 위해서 2010년 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당금 10조원을 지급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다. 또한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원고대리인단은 소장에서 삼성생명 기업가치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 몫을 10조로 계산하여 1958년부터 2009년까지 유배당 계약자에게 매년 1,923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배당금 청구근거와 상장 전에 배당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내부유보액과 유배당계약자의 기여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했다고 한다.

하지만 보험소비자연맹의 보도자료 등으로는 과연 어떠한 법적 근거 하에 어떤 금액을 청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이 많다. 우선 대법원의 사건검색결과에 따르면 원고 2,802명이 참여한 이 소송의 소가가 140,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이 일인당 5만원씩을 개괄적으로 청구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10조원 청구 집단소송’이란 표현은 전체 유배당 계약자의 몫을 표현한 것으로서 다소 정확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송의 청구원인과 관련해서 소송대리인단은 삼성생명의 유배당보험상품 표준약관과 보험업법 제121조 등을 근거로 계약자들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를 삼성생명의 상장 이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로 보험업법 제121조 제2항은 배당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의무를,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은 배당에 있어서 계약자 지분에 대한 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제1항은 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계약자 지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세부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다. 소송대리인단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 사건 유배당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에게 처분(실현)이익만을 배당하였을 뿐이고 평가(미실현)이익 등에 대한 배당은 유보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매우 부족한 배당을 하였는데 삼성생명 주식의 상장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삼성생명의 평가이익이 현실화되므로 수십조원의 상장차익 중 일부가 당연히 유배당 계약자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장이라는 것은 회사의 주식이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연 삼성생명의 상장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간 미지급되었던 평가이익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결국 삼성생명 상대의 집단소송은 유배당 계약자들의 이익배당금 청구권의 행사와 삼성생명 상장에 따른 보험계약자들의 자기 몫 찾기라는 캠페인성 운동이 결합된 성격의 소송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하여 법원이 어떠한 입장을 견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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