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화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투자자들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
최근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이 줄을 잇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A 저축은행은 지난 4월 금리 8.1%짜리 후순위채를 내놨지만 청약경쟁률은 0.8대1에 그쳤고 지난 3월 금리 8.1%의 후순위채 청약을 실시했던 B 저축은행도 경쟁률이 0.9대1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 7~8%의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후순위채의 흥행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에 대한 우려와 최근 부도가 난 전일상호저축은행과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흔히 우량 저축은행의 판단기준으로 고정이하 여신비율 8%이하, BIS 자기자본 비율 8% 이상을 드는데, 이러한 경영지표를 허위로 공시할 경우 투자자들은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투자를 하게 되어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전일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은행 측이 BIS 자기자본 비율을 허위로 보고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은행과 금감원을 상대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량한 것으로 알려졌던 저축은행이 부실화되었을 경우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 제일 먼저 해야 할 조치는 과연 부실화의 원인이 후순위채 발행당시부터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사후적으로 부실화된 것인지를 가려 내는 작업이다. 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발행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후 경영상황의 악화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것이라면 별다른 도리가 없다. 후순위채 투자자들도 저축은행의 채권자로서 당해 저축은행의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다만 부실화된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채권자 등 일반채권자에 비해 후순위인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는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문제는 당초부터 저축은행이 부실했었는데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후순위채가 발행된 경우이다. 이럴 경우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후순위채 발행 당시 공표된 재무제표나 BIS비율 등 재무지표가 허위 또는 부실 기재되었음을 들어 후순위채 인수행위를 취소하거나 분식회계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안에 따라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후순위채 발생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또한 후순위채 발행과정에서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러한 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도 가능하다.
물론 부실화된 저축은행을 상대로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과연 어떤 실익이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될 경우 적어도 후순위채권자가 아니라 일반채권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자, 또는 원상회복청구권자)로서 부실화된 저축은행의 파산 내지는 청산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재무제표의 분식이나 BIS비율 허위 보고에 관여한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있다면 이들을 상대로 한 소송도 가능하며,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나 감독기관의 부실감독이 개입되어 있다면 회계법인이나 감독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흔히 우량 저축은행의 판단기준으로 고정이하 여신비율 8%이하, BIS 자기자본 비율 8% 이상을 드는데, 이러한 경영지표를 허위로 공시할 경우 투자자들은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투자를 하게 되어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전일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은행 측이 BIS 자기자본 비율을 허위로 보고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은행과 금감원을 상대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량한 것으로 알려졌던 저축은행이 부실화되었을 경우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 제일 먼저 해야 할 조치는 과연 부실화의 원인이 후순위채 발행당시부터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사후적으로 부실화된 것인지를 가려 내는 작업이다. 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발행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후 경영상황의 악화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것이라면 별다른 도리가 없다. 후순위채 투자자들도 저축은행의 채권자로서 당해 저축은행의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다만 부실화된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채권자 등 일반채권자에 비해 후순위인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는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문제는 당초부터 저축은행이 부실했었는데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후순위채가 발행된 경우이다. 이럴 경우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후순위채 발행 당시 공표된 재무제표나 BIS비율 등 재무지표가 허위 또는 부실 기재되었음을 들어 후순위채 인수행위를 취소하거나 분식회계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안에 따라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후순위채 발생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또한 후순위채 발행과정에서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러한 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도 가능하다.
물론 부실화된 저축은행을 상대로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과연 어떤 실익이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될 경우 적어도 후순위채권자가 아니라 일반채권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자, 또는 원상회복청구권자)로서 부실화된 저축은행의 파산 내지는 청산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재무제표의 분식이나 BIS비율 허위 보고에 관여한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있다면 이들을 상대로 한 소송도 가능하며,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나 감독기관의 부실감독이 개입되어 있다면 회계법인이나 감독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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