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의 부실화에 회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지난 달 말 국내최대 상조업체인 보람상조의 회장이 회사 돈 24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부산지검에 구속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특히 보람상조의 회장 구속사실이 전해지면서 각 지점마다 회원들의 해약이 잇따르고 있으며 수 만 명의 회원들이 자동이체를 중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상조회사가 부실화되거나 부실화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회원들은 어떻게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을까?
우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조치가 “해약”이다. “해약”이란 상조회사와 맺은 상조약관의 규정에 따라 고객이 계약을 일방 해지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회원들은 추가적으로 납입할 상조회비 납부의무를 면하고 납입한 상조회비의 일부를 해약환급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해약의 경우 상조업의 표준약관상 가입 후 최소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환급금을 받을 수 없고, 적어도 납입 5년이 지나야 납입액의 80%전도를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약”을 통해서 오히려 상조회사를 배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두 번째로는 “월납입금의 납부 거부”를 들 수 있다. 이는 회원이 납입하기로 되어 있는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서 당장 추가적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으며 해약에 따른 손실도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궁극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으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월납입금 지연의 경우 그 지연일수에 일정율의 지연이자율을 곱한 지연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며,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할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월납입금의 납부 거부는 일시적으로 사태를 주시하기 위한 잠정조치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근원적인 해결방법은 될 수 없다.
세 번째로는 “사기내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회사의 사정에 의한 상조서비스 제공의무 불이행” 등 회사의 귀책사유를 들어 상조서비스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지난 2009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의 존폐와 관계 없이 상조서비스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의 허위내지 과장광고를 한 상조업체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여기에는 보람상조계열의 4개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회원에 따라서는 이러한 허위 광고에 속아 서비스에 가입했음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또한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15조 제7항은 “회사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조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조회사가 부실화되는 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래에 제공될 상조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계약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다.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12조 제3항은 회사가 서비스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경우 회사원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에는 회원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과 납입금에 대하여 각각 받은 날로부터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해약환급금을 넘어서서 납입금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위 세 번째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원 개개인 차원의 대처보다는 회원단체를 결성한 후 회사의 현황에 대한 조사활동, 부실화 원인에 대한 분석, 형사재판절차에의 참여, 집단적인 분쟁조정신청, 회사측과의 협상 등을 다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조치가 “해약”이다. “해약”이란 상조회사와 맺은 상조약관의 규정에 따라 고객이 계약을 일방 해지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회원들은 추가적으로 납입할 상조회비 납부의무를 면하고 납입한 상조회비의 일부를 해약환급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해약의 경우 상조업의 표준약관상 가입 후 최소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환급금을 받을 수 없고, 적어도 납입 5년이 지나야 납입액의 80%전도를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약”을 통해서 오히려 상조회사를 배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두 번째로는 “월납입금의 납부 거부”를 들 수 있다. 이는 회원이 납입하기로 되어 있는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서 당장 추가적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으며 해약에 따른 손실도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궁극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으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월납입금 지연의 경우 그 지연일수에 일정율의 지연이자율을 곱한 지연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며,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할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월납입금의 납부 거부는 일시적으로 사태를 주시하기 위한 잠정조치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근원적인 해결방법은 될 수 없다.
세 번째로는 “사기내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회사의 사정에 의한 상조서비스 제공의무 불이행” 등 회사의 귀책사유를 들어 상조서비스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지난 2009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의 존폐와 관계 없이 상조서비스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의 허위내지 과장광고를 한 상조업체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여기에는 보람상조계열의 4개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회원에 따라서는 이러한 허위 광고에 속아 서비스에 가입했음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또한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15조 제7항은 “회사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조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조회사가 부실화되는 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래에 제공될 상조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계약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다.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12조 제3항은 회사가 서비스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경우 회사원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에는 회원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과 납입금에 대하여 각각 받은 날로부터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해약환급금을 넘어서서 납입금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위 세 번째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원 개개인 차원의 대처보다는 회원단체를 결성한 후 회사의 현황에 대한 조사활동, 부실화 원인에 대한 분석, 형사재판절차에의 참여, 집단적인 분쟁조정신청, 회사측과의 협상 등을 다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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