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된 에이엠에스 소액주주, 회계법인 상대 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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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5.11   


지난 해 9월경 전액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된 주식회사 에이엠에스(종목코드 044770)의 소액주주 이모씨가 회사의 외부감사인인 D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1부는 지난 2월 4일 회계법인의 책임을 인정하며 동 소액주주에게 총 3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위 2006 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가 나온 2007. 3. 30. 이후 에이엠에스에 투자한 주주들은 향후 추가 소송을 통해 그 피해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회계법인뿐 아니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법인으로부터 적립받아 관리하고 있는 손해배상공동기금에서 1인당 3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에이엠에스 관련하여 다른 소액주주 1인이 추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많은 코스닥상장법인들의 상장폐지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 상장폐지의 배경에 분식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만큼 이번 소송과 같이 회사 내의 분식회계를 밝혀 외부감사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억울한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된다. 에이엠에스의 경우 2008. 9.경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를 통해 위와 같은 외부감사인의 잘못이 드러나 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국 배상판결까지 내려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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