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하여 화해허가결정 내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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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5.11   


국내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의거하여 처음으로 제기된 소송에 관하여 첫 화해허가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2010년 4월 30일 수원지방법원은 서울인베스트먼트클럽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박윤배 대표가 진성티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에 관하여 29억 원 규모의 화해안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서울인베스트와 박윤배씨는 2009년 4월 13일 집단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2009년 6월 19일 이들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한 이래 집단소송의 허가요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였다. 그 후 양당사자는 금년 1월 15일 화해안을 마련한 후 이에 관한 화해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0년 1월 21일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결정을 내리면서 대법원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화해안을 공고한 바 있다.

화해안은 피해자집단에게 총 29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지급방법은 2분의 1은 현금을, 나머지는 2분의 1은 진성티이씨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211,063주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소송허가결정에 대하여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이 15인 있었으므로 이들의 손해액을 전체 손해액에서 공제한 결과 화해금은 현금 1,371,696,201원과 자사주 199,664주로 줄어들었다 (참고로 2010년 5월 26일 현재 진성티이씨의 주가는 주당 5,610원으로서 총 1,120,115,040원 상당이다). 화해금은 진성티이씨가 대표당사자들에게 금년 5월 31일까지 현금과 주식을 지급한 후 이를 분배계획안에서 정하는 변호사 보수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분배되도록 되어 있다.

법원은 화해허가결정에서 이 화해금액이 제외신고자의 손해액을 공제한 전체 손해액의 약 23.7%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액 면에서 상당하며, 구성원 상호간 차등 없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으로서 공정성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상 화해로 이 사건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킴으로써, 피해자들은 주가하락으로 입은 손해를 신속히 보전 받을 수 있고, 진성티이씨는 경영상의 불안정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여 경영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어 적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국내 첫 증권관련집단소송은 비교적 신속하게 소기의 목적의 달성한 채 원만히 종료되었다. 첫 집단소송사건의 원만하고도 신속한 처리를 계기로 향후 증권관련집단소송이 보다 활성화됨은 물론 집단소송제도의 대상범위 확대논의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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