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은행들 부당한 수수료를 이유로 거액의 집단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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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6.11   


NAB 은행, ANZ 은행, 커먼웰스 은행, 웨스트팩 은행 등의 호주의 4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총 12개 금융기관들이 지난 6년간 고객들에게 물린 과태료 성격의 수수료 50억불 때문에 거액의 집단소송을 제소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호주의 대표적인 집단소송 자금제공회사인 IMF Australia에 따르면 이 회사는 호주의 4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여러 은행들을 상대로 10건 이상의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이들 은행들이 부과한 부당한 수수료 중 최소 4억불을 돌려받을 계획이라고 한다.

호주의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각종 금융서비스의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성격의 특별수수료를 부과해 왔는데 이들 특별수수료는 은행계좌 초과 인출시 은행이 이를 지급해주면서 부과하는 과태료, 부도수표 수수료, 신용카드나 대출 계좌의 연체 수수료, 신용카드 한도초과 수수료 등 4가지 형태로 적게는 25불에서 많게는 60불까지 부과되었다고 한다.

IMF Australia에 따르면 계약의 상대방이 지급기한 위반 등과 같은 계약위반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오로지 실제 계약위반 상대방에게 지출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한도로 배상받게 되는데 은행들이 부과한 과태료 성격의 특별수수료들은 실제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고객들에게 일괄적으로 부과한 특별수수료는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카드 연체 등의 경우에 정액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연체기간이나 연체금액에 따른 연체이자만 징수하고 있으므로 호주와 같은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은행들이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새로운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고객들로부터 동의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과거 고객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대출금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내지 제57조에 의하면 공정거래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록 일체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입증하기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의 전 취지와 증거조사결과를 가지고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은행 등 금융기관이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나 고객의 위약에 따른 은행의 실제 비용에 비추어 과도한 수수료나 위약금을 물리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이끌어 낸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피해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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