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흥그룹계열 기획부동산 피해자들, 모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집행하는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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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6.11   


지난 4월 15일 대법원 민사2부 (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삼흥인베스트로부터 속아서 땅을 산 피해자들이 삼흥인베스트뿐만 아니라 사주인 김현재 회장과 삼흥인베스트가 속한 삼흥그룹의 모기업에 해당하는 에스에이치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삼흥인베스트와 더불어 모기업인 에스에이치개발의 책임까지도 인정하여 투자금의 약 9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이 판결에 따라 피해자 5명이 지난 5월 19일 에스에이치개발로부터 투자금의 9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원금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 전액을 임의지급형태로 집행하여 손해회복에 성공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1) 모기업인 에스에이치개발이 사실상 그룹회장인 김현재의 1인 주주회사이고 5개 계열사는 김현재회장의 지시로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김현재 회장의 1인 주주회사들인 점, (2) 김현재 회장이 에스에이치개발을 모체로 하여 5개 계열사를 순차로 설립하는 등 삼흥그룹을 형성하였고 에스에이치개발의 회사내에 에스에이치개발의 일부직원과 5개 계열사의 임직원들이 참석하는 주간업무회의, 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를 각 주재하였으며, 에스에이치개발의 상무를 통하여 5개 계열사의 총무이사들로부터 각 계열사의 자금집행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고 자금집행을 지휘한 사실, (3) 김현재 회장이 삼흥인베스트 등 5개 계열사로 하여금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대금에서 평당 금 15,000원 내지 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자신의 처제인 에스에이치개발의 경리부 사원에게 운영비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한 점, (4) 에스에이치개발의 금전출납부에 5개 계열사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자금내역과 그 지출내역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필요에 따라 위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에스에이치개발이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김현재회장의 기획부동산매매관여행위는 에스에이치개발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에스에이치개발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은 피해자들이 실제 매수한 매수가격과 매수당시의 시가 (기획부동산업체의 당초 매수가격)간의 차액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이 실제 매수한 가격의 약 90%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기획부동산의 사관학교라고 불리던 삼흥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지방 땅을 고가분양한 사건 관련하여 내려진 이번 판결과 판결금의 집행성공은 고가분양으로 큰 수익을 올린 기획부동산의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이 배상판결을 받아도 해당 업체는 사실상 폐업하여 손해회복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삼흥그룹의 경우 삼흥인베스트, 삼흥에스아이, 삼흥센츄리, 삼흥피엠, 삼흥에프엠 등 5개 계열사들을 통해서 기획부동산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현재 이들 회사들은 사실상 폐업상태이고 거의 남은 재산이 없어서 이들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도 판결금을 집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소송에서도 사주인 김현재 회장의 관여사실이 입증되어 에스에이치개발의 책임이 인정된 5명과는 달리 7명의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김현재 회장의 관여사실이 입증되지 못하여 삼흥인베스트의 책임만 인정되었고 이들의 승소판결은 아직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삼흥그룹의 모기업인 에스에이치개발은 현재 전라남도 영암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목장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획부동산회사가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고가에 땅을 분양한 후 폐업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폐업한 기획부동산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모기업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후 투자금의 약 9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데 성공한 이번 사례는 기획부동산관련 피해구제의 좋은 선례로 작용할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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