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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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6.11   


2010년 4월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골드만삭스 (Goldman, Sachs & Co.)가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합성 부채담보부 증권 (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과 관련하여 골드만삭스사와 그 임직원들 그리고 실제 판매자료 작성 등에 관여한 패브리스 투레 (Fabrice Tourre)사를 증권사기 등의 이유로 연방법원에 제소하였다. (미국의 증권거래법은 SEC로 하여금 연방법원에의 제소를 통해 금지명령 또는 우리나라의 과징금과 비슷한 민사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SEC가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제소한 것을 들어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든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치 않다.)

SEC가 이번 제소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파생상품의 설계와 판매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골드만삭스가 이 파생상품에 관한 주요한 정보인 폴슨앤컴퍼니(Paulson & Company)의 이해상충관계에 관하여 허위기재 내지는 누락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SEC 보도자료에 나타난 골드만삭스 등의 위법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골드만삭스는 폴슨과 함께 2007년 초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을 만들었고 폴슨은 이 파생상품을 만들며 신용등급이 낮은 차입자에게 대출해 준 모기지를 이 파생상품에 주로 집어넣었다. (실제로 2007년 10월 24일까지 이 파생상품에 들어있는 모기지 중 83%의 신용등급이 떨어졌고, 2008년 1월 29일에는 무려 99%의 모기지가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ACA라는 포트폴리오 선택 전문가를 고용하여 이 파생상품을 만드는데 폴슨이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숨겼고, 나아가 폴슨이 이 파생상품 모기지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투자를 하고 있는 등 중대한 이해상충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 파생상품을 팔았다. 서브프라임 위기가 시작되면서, 이 파생상품에 들어있는 모기지의 가격은 급락하였고, 이 파생상품의 모기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에 10억 달러를 투자하였던 기관투자자들은 고스란히 손실을 보았으며, 반대로 폴슨은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SEC의 제소에 대하여 골드만삭스는 자신들 역시 판매수수료 보다 많은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되는 파생상품에 투자한 기관투자자들 역시 오랜 투자 경험이 있는 전문 투자기관임에도 독자적인 판단으로 투자를 한 것이고, 금융거래 관행상 거래중개자가 그 거래의 상대방을 밝히지 않아 왔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골드만삭스 파문과 관련해 국내외 금융가에서는 금융거래 관행을 빌미로 한 금융기관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인 역학관계와는 별도로, 실제로 골드만삭스가 폴슨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파생상품에 들어가는 모기지를 선정하면서도 폴슨의 관여를 숨겼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골드만삭스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월스트리스지의 보도 등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증권사기보다 가벼운 혐의를 적용받는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과징금을 내는 방향으로 SEC와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골드만삭스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투자상품 특히 파생상품이나 파생상품이 결합된 증권의 판매에 있어서 판매사가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파워인컴펀드 사건, 키코사건, ELS 시세조종 사건 등 파생상품이나 파생상품이 결합된 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문제의 상품이 기획되고 판매되는 과정에서 그 상품의 이면에 존재하는 이해상충관계가 제대로 투자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예를 들면 우리파워인컴펀드의 경우에는 동 펀드가 99%를 투자한 장외파생상품의 기획자이자 포트폴리오 구성주체인 CSFB International이 당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장외파생상품의 매수자와 정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사전에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되었으며 키코나 ELS의 경우에도 이면에 존재하는 백투백거래의 실상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되었다. 골드만삭스 사건의 경우 SEC는 전문적인 기관투자자에게 판매되는 파생상품의 경우에서도 이면의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제대로 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문제된 사건들의 경우에는 주로 일반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에게 판매된 상품이므로 이들 상품의 이면에 존재하는 이해상충관계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더 큰 문제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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