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접종 주사기 반복 사용 대가 무려 4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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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5.03   


국가가 국민에게 손해보상금 43조원을 지급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하였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예방 접종 주사기의 재사용으로 B형 간염에 걸린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43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삿포로 지방재판소의 조정안에 승복하였다고 한다. 일본은 1948년 7월 시행된 예방접종법에 따라 유·소아들에게 집단으로 B형 예방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주사기를 반복 사용하여 간경화나 간염에 걸린 피해자가 속출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주사기 반복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1988년 1월에야 전달하였다. 피해자들은 1989년부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년에는 피해자 621명이 전국 법원 10곳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였다. 한편, 조정안을 받아들인 일본 정부는 위 보상금의 재원 마련에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앞으로 구제기금 창설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일부 보상금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국채 발행 및 세금인상을 통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나 순탄치 못할 경우 사회보장비를 삭감할 수도 있다.

주사기의 재사용에 따른 피해는 비단 일본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도 주사기의 재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어왔다. 1981년 6월에는 단 8개의 주사기만으로 장티푸스 백신 22병을 무려 1,378명에 접종하여 철암중학교에서 집단부작용을 일으키며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급기야 B형 간염 등이 급속도로 유행하자 보건사회부(현재 보건복지부)는 1981년 12월에야 B형 간염 등의 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해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1세 미만 신생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등 모든 주사를 일회용 주사기로 주사하도록 지시하였다. 실제 B형 간염 바이러스는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감염되는데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B형 간염의 전염 중 80%가 주사기에 의한 것이며, 현재 인구의 5%~10%가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건소에서 조차 B형 간염 백신을 이미 사용한 주사기로 재사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일부 병원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관행적으로 일회용 의료기기를 반복 사용하여 환자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학계에 따르면 병원 2차 감염은 한해 약 30만 건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1만 5,000여명이 2차 감염에 의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미비한 실정이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일부 병원의 안이한 태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잠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깨워 일본 사례처럼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보건환경을 위해 하루 빨리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처벌하여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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