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미국 최대 저축은행의 전 경영진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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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5.03   


워싱턴 AP통신에 따르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지난 3월 18일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파산보호신청을 내며 도산한 미국 최대 저축은행인 워싱턴 뮤추얼(Wa Mu)의 전 경영진 3명을 상대로 시애틀 연방법원에 9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최근 FDIC는 2008년 금융위기로 도산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들로부터 입은 손해를 회수하기 위해 그 경영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워싱턴 뮤추얼의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송도 그 중 하나이다.

미국 전역에 2,300개의 지점을 둔 워싱턴 뮤추얼은 경영진의 무리한 대출정책으로 모기지 영업을 확장하다가 미국 주택시장이 침체하면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2008년 9월 도산을 하였는데, FDIC가 이에 대한 책임을 물기 위해 워싱턴 뮤추얼의 전 최고경영자 케리 킬링거 등 경영진 3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워싱턴 뮤추얼 도산과정에서 드러난 임원들의 위법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지난 2008년 10월 15일 연방수사국(FBI), 증권거래위원회(SEC), FDIC 등의 수사팀을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FDIC는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도산 당시 워싱턴 뮤추얼은 급격히 늘린 부동산 담보대출이 부실해지면서 1년 사이 주가가 95%나 추락하였으며, 워싱턴 뮤추얼이 도산할 경우 FDIC가 대신 지급해야 할 예금액이 240억 달러(24조원)에 달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FDIC의 중개로 JP 모건 체이스에 19억 달러에 넘어갔고, FDIC는 총자산 450억 달러(45조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신 지급할 뻔한 위험을 회피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예금보험공사도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경영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책임추궁을 강화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불법여신 지원, 횡령·배임 등의 이유로 부실 금융기관의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금액이 1조 4,573억원에 달하며 그 중 3,952억원을 회수했다고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 고객의 예금을 돌려 줄 수 없게 되었을 때 대신 지급하는데, FDIC는 예금주 1인당 최대 25만 달러까지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고,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주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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