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CDO 사기판매소송판결 (2) - 미국법원의 법적 판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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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10.12   


골드만삭스의 Hudson CDO 판매와 관련하여 원고인 Dodona는 4 가지의 청구원인을 주장했다. 첫 번째는 골드만삭스가 이 상품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허위표시 및 중대한 사실의 누락을 범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골드만삭스가 일종의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조작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보통법 (Common law)상 사기를 범하였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었다. 법원이 이 네 가지 청구 중 가격조작 (manipulation)이라는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나머지 3 가지 청구는 모두 이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 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시각에서 이 사건을 보았는가 이다. 미국법원은 ‘Lemon과 Lemonade’라는 제목 하에 골드만삭스의 행위가 큰 그림에서 이루어진 사기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해당 판결문의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하게 검토할 것은 ‘Hudson CDO’가 어디에서 출발하였는가 이다. 이러한 면에서, Dodona가 설명한 사실 관계에 내재된 중요한 이슈는 Hudson 증권이 2007년 처음 설계되었을 때 골드만삭스의 고객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골드만삭스가 당면하고 있던 거대한 내부적 문제(서브프라임 모기지 담보부 자산의 보유 물량에서 기인한 금융 위험에 대한 노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주택모기지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던 당시 전략에 따라 그러한 자산에 투자하였는데, 2007년경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성과가 저하되고 시장이 악화됨에 따라 동일한 자산에 대해 short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구축하고 있었던 long 포지션에서 오는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바로 그 목적으로 본 건에서 이슈가 된 합성 CDO, 즉, Hudson CDO를 개발하였던 것이고, 개발에 참여한 설계자, 공학자 및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이를 이해하기는커녕 어떻게 기능하는지 심지어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Dodona가 설명하였듯이, Hudson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의 목적과 운영방식, 즉, 이를 통해 위험성 있는 서브프라임 자산을 공격적으로 떨어낼 수 있다는 점은 최소한 골드만삭스에게 명확하였다. 골드만삭스는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데 베팅함으로써, 즉, 가치 하락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담보부 증권에 대하여 short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새로운 자본 창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게다가, 새로운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수수료도 챙길 수 있는 기회였다. 결국, 골드만삭스는 정교한 금융 연금술을 통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이었다.

골드만삭스 임원 중 한 명이 자축하면서 한 말을 인용하면, 골드만삭스는 커다랗고 오래된 ‘레몬’을 가지고 이를 “레모네이드”로 바꾼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골드만삭스의 또 다른 임원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하였다. “어떤 은행 고객은 지나치게 현명해서 골드만삭스가 만든 쓰레기 수준의 상품을 사지 않았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골드만삭스 회사들은 새로운 상품을 담보할 포트폴리오로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자산을 선택하였고, 스스로 중개인, 인수인, 청산관재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시장이 이미 악화되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직접 선택한 기초자산인 RMBS에 부정적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신용보호 매수자의 역할을 자회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 CDO 투자자들의 반대 입장에 서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는 마케팅 책자의 한 부분에서 RMBS와 구조화 상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매력 있는 투자 기회에 대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Hudson CDO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설명하였다. 골드만삭스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골드만삭스의 전형적이고 판에 박힌 경고 문구(Hudson CDO에 투자하는 것은 투기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에도 불구하고 달콤쌉싸름한 물약을 마셔줄 Dodona와 같은 “전문적”인 투자자들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골드만삭스는 자신의 상당한 서브프라임 위험을 자신의 고객에게 전가하였다.

Dodona는 이러한 사실 관계에 기반하여 골드만삭스가 사기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Dodona의 주장은 증권법의 기본 정신을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데, 즉, 전문적이든 아니든 투자자가 증권을 매수할 경우 그들은 증권사가 고객들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진술에 신뢰를 두고 증권 발행인이나 중개인의 진실성과 선의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골드만삭스는 비록 Dodona의 주장이 모두 사실일지라도 골드만삭스는 어떤 불법도 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본 법원으로 하여금 Dodona의 소의 전부 기각을 요청하고 있다. 즉, 골드만삭스는 자신의 행위가 현행법과 금융업규준 하에서 온전히 정상적이고 완벽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골드만삭스의 그러한 좁은 법 해석은 설득력이 없다. Dodona의 소를 공정하게 읽어보면, 만약 주장되는 사실들이 본심에서 입증될 경우, 골드만삭스에게 우호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골드만삭스의 행위는 “신중하지 못했을(reckless)”뿐 아니라, 고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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