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CDO 사기판매소송판결 (3) - 한국판 골드만삭스건에 시사하는 바
골드만삭스 CDO 부당판매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찌 생각해 보면 문제가 된 골드만삭스나 CDO나 우리와는 먼 나라 얘기인 것 같다. 하지만 실상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CDO상품이 일반인들에게 판매되어 원금 거의 전액손실을 낳은 사례가 있다. 어떤 학자가 ‘한국판 골드만삭스사건’으로 표현했던 ‘우리파워인컴펀드’사건이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2005년 11월과 12월에 걸쳐서 판매된 6년 만기의 파생상품펀드상품이다. 이 상품은 펀드투자가 보편화되기 전인 2005년 말경 ‘분기별로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대한민국 국채보다 안전한 상품’이라고 하면서 마치 예금의 한 종류인 복합예금 또는 고수익예금인 양 광고·판매되었다. 당시 이 펀드를 출시한 우리금융그룹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이 펀드를 대대적으로 판매하였는데 이 펀드가 퇴직금이나 기타 여유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는 마케팅활동에 힘입어 총 2,277명의 은퇴자, 주부, 안전위주 투자자 등에게 무려 1,506억원어치가 판매되었다.
그런데 이 우리파워인컴펀드가 사실은 그 펀드의 자산 거의 전부를 서브프라임사태로 인해 문제가 된 부채담보부증권 (CDO)에 투자하는 상품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CDO의 기초자산이 골드만삭스 CDO사건처럼 서브프라임사태로 직격탄을 받은 미국의 부동산 및 부동산금융관련 자산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 등은 이 펀드가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2008년부터 거의 반토막이 나기 시작하기 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다.
골드만삭스 CDO사건에서 문제가 된 Hudson CDO와 우리파워인컴펀드가 투자한 CDO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사하다. 첫째 둘 다 일종의 합성 CDO로 실제 기초자산을 편입한 것이 아니라 그 기초자산에 관한 신용사건 (골드만삭스의 경우 특정 주택담보채권이 부도나는 사건, 우리파워의 경우에는 특정 주가 또는 주가지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사건)에 따라 현금흐름이 달라지는 스왑계약상 현금흐름을 추적하고 있었다. 둘째, 기초자산이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미국 부동산 및 부동산금융관련 자산이었다. 골드만삭스 CDO는 미국의 부채담보부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였고 우리파워인컴펀드 CDO는 미국의 부동산 및 부동산금융관련 회사들의 발행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였던 것이다. 셋째, 둘 다 트랜치라고 불리우는 계층으로 순위화되었고 둘 다 하위 트랜치에 해당하여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발발하면서 신용등급이 급락하였고 손실이 야기되었다. 넷째, 둘 다 상품의 고안자가 투자자와 이해상충관계에 놓인 경우에 해당하였다. 골드만삭스건의 경우에는 골드만삭스가 판매하고 투자자와의 반대포지션은 골드만삭스의 자회사인 GS&Co가 취하였다. 한편, 우리파워인컴펀드가 투자한 CDO의 경우에는 CSFBi가 CDO의 판매 및 설계를 담당하였고 그와 동시에 투자자의 반대포지션인 스왑계약의 상대방이기도 했다.
다른 점은 골드만삭스 CDO의 경우 헤지펀드 등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반면 우리파워인컴펀드 CDO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를 통해서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되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골드만삭스 CDO소송의 경우에는 헤지펀드가 원고가 되어 골드만삭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반면 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들이 원고가 되어 펀드를 기획하여 판매한 우리자산운용 및 판매사들 (우리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소송이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이 유사한 금융상품과 관련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접근방법은 크게 달랐다. 골드만삭스 CDO사건의 경우에는 그 상품의 구조, 그리고 그러한 상품이 나타나게 된 배경, 그리고 그 상품의 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상충관계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심리가 된 후 비록 상세한 위험고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자체가 구조적으로 그리고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는 식의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우리파워인컴펀드사건을 다룬 우리나라의 법원은 이를 일반적인 펀드 불완전 판매사건의 하나로 취급하여 상품의 구조나 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상충관계 등에 관한 심리 보다는 상품의 판매경위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를 하였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투자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30%에서 80%에 이르는 과실상계를 하는 등 일반적인 펀드 불완전판매사건에 준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금융상품이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겉으로 드러난 수익구조는 매우 간단하지만 그 운용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위험이 큰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된 상품들은 한결같이 ‘단순함 뒤에 가려져 있는 복잡함 그리고 그 복잡함속에 숨어 있는 이해상충’으로 표현될 수 있다. 골드만삭스 CDO 사건은 이러한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2005년 11월과 12월에 걸쳐서 판매된 6년 만기의 파생상품펀드상품이다. 이 상품은 펀드투자가 보편화되기 전인 2005년 말경 ‘분기별로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대한민국 국채보다 안전한 상품’이라고 하면서 마치 예금의 한 종류인 복합예금 또는 고수익예금인 양 광고·판매되었다. 당시 이 펀드를 출시한 우리금융그룹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이 펀드를 대대적으로 판매하였는데 이 펀드가 퇴직금이나 기타 여유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는 마케팅활동에 힘입어 총 2,277명의 은퇴자, 주부, 안전위주 투자자 등에게 무려 1,506억원어치가 판매되었다.
그런데 이 우리파워인컴펀드가 사실은 그 펀드의 자산 거의 전부를 서브프라임사태로 인해 문제가 된 부채담보부증권 (CDO)에 투자하는 상품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CDO의 기초자산이 골드만삭스 CDO사건처럼 서브프라임사태로 직격탄을 받은 미국의 부동산 및 부동산금융관련 자산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 등은 이 펀드가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2008년부터 거의 반토막이 나기 시작하기 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다.
골드만삭스 CDO사건에서 문제가 된 Hudson CDO와 우리파워인컴펀드가 투자한 CDO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사하다. 첫째 둘 다 일종의 합성 CDO로 실제 기초자산을 편입한 것이 아니라 그 기초자산에 관한 신용사건 (골드만삭스의 경우 특정 주택담보채권이 부도나는 사건, 우리파워의 경우에는 특정 주가 또는 주가지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사건)에 따라 현금흐름이 달라지는 스왑계약상 현금흐름을 추적하고 있었다. 둘째, 기초자산이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미국 부동산 및 부동산금융관련 자산이었다. 골드만삭스 CDO는 미국의 부채담보부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였고 우리파워인컴펀드 CDO는 미국의 부동산 및 부동산금융관련 회사들의 발행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였던 것이다. 셋째, 둘 다 트랜치라고 불리우는 계층으로 순위화되었고 둘 다 하위 트랜치에 해당하여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발발하면서 신용등급이 급락하였고 손실이 야기되었다. 넷째, 둘 다 상품의 고안자가 투자자와 이해상충관계에 놓인 경우에 해당하였다. 골드만삭스건의 경우에는 골드만삭스가 판매하고 투자자와의 반대포지션은 골드만삭스의 자회사인 GS&Co가 취하였다. 한편, 우리파워인컴펀드가 투자한 CDO의 경우에는 CSFBi가 CDO의 판매 및 설계를 담당하였고 그와 동시에 투자자의 반대포지션인 스왑계약의 상대방이기도 했다.
다른 점은 골드만삭스 CDO의 경우 헤지펀드 등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반면 우리파워인컴펀드 CDO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를 통해서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되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골드만삭스 CDO소송의 경우에는 헤지펀드가 원고가 되어 골드만삭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반면 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들이 원고가 되어 펀드를 기획하여 판매한 우리자산운용 및 판매사들 (우리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소송이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이 유사한 금융상품과 관련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접근방법은 크게 달랐다. 골드만삭스 CDO사건의 경우에는 그 상품의 구조, 그리고 그러한 상품이 나타나게 된 배경, 그리고 그 상품의 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상충관계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심리가 된 후 비록 상세한 위험고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자체가 구조적으로 그리고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는 식의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우리파워인컴펀드사건을 다룬 우리나라의 법원은 이를 일반적인 펀드 불완전 판매사건의 하나로 취급하여 상품의 구조나 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상충관계 등에 관한 심리 보다는 상품의 판매경위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를 하였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투자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30%에서 80%에 이르는 과실상계를 하는 등 일반적인 펀드 불완전판매사건에 준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금융상품이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겉으로 드러난 수익구조는 매우 간단하지만 그 운용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위험이 큰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된 상품들은 한결같이 ‘단순함 뒤에 가려져 있는 복잡함 그리고 그 복잡함속에 숨어 있는 이해상충’으로 표현될 수 있다. 골드만삭스 CDO 사건은 이러한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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