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논란에 휩싸인 SMEC, - 피해주주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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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1.06   


정보통신장비 제조업체 SMEC의 2대주주인 DMC가 유상증자 결정 발표 직전 보유지분을 대량 매각하여 ‘내부자거래’ 논란이 거세다. 내부자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SMEC 박효찬 이사(DMC 대표이사)는 지난달 17일 SMEC 이사직에서 자진 사임했다.

SMEC는 2013년 12월 11일 이사회를 열어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2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주주배정 후 일반공모)를 결의했고 그날 장 마감 후 이 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예정신주는 470만주 가량으로 기존발행주식의 27.3%정도이며, 신주발행가는 4,810원으로 이사회 직전일 종가인 6,850원 대비 30%정도 할인된 가격이다. 다음날인 12일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SMEC 주가는 전날보다 990원이 하락한 5,630원으로 마감했으며, 그 이후 18일까지 신주발행가 4,810원에 근접한 가격인 4,750원까지 내리 하락하였다.

그런데 2013년 12월 17일 공시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유상증자 발표에 앞서 SMEC의 2대주주인 DMC가 보유주식 전량에 가까운 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DMC는 지난 12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SMEC 주식 121만5282주(7.06%)를 장내매도했다. 평균매도단가는 6,799원. DMC는 SMEC의 사내이사인 박효찬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박이사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사 임원이 유상증자와 같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알고 미리 주식을 매도한 경우 어떤 투자자들이 누구를 상대로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나?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행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인정될 경우 피해 주주들은 내부자인 회사 임원 및 정보수령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박이사는 SMEC의 사내이사로서, 유상증자를 결의한 지난 12월 11일 이사회에 불참한 채, 그 전날과 당일 DMC가 보유한 SMEC 지분을 대량 매각했다. SMEC는 이미 지난 해 9월과 10월 BW물량 219만주를 소화한 터라, 또다시 대규모 신주발행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주식가치가 희석될 것을 우려한 주가급락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박이사가 이사회에서 유상증자 결의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알 수밖에 없는 위치였고, 제반 정황상 DMC의 대량매도는 이러한 미공개 정보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박이사와 DMC의 행위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라고 판단될 개연성이 크다.

법원은 내부자거래를 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상대방인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한 자’라 함은 내부자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목의 유가증권을 동시기(同時機)에 내부자와는 반대방향으로 매매한자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서울지법 남부지원 1994. 5. 6. 선고 92가합11689). 구체적으로 ‘동시기에 내부자와는 반대방향으로 매매한자’의 범위를 어떻게 인정할지는 내부자거래의 구체적인 모습과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너무 좁게 볼 경우 결국 부당이득반환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반면 너무 넓게 볼 경우 부당하게 과도한 배상책임을 지게 할 우려가 있는 점, 시장에서의 거래가 하루 단위로 이루어지고 특정 주문의 효과는 대략 그 주문 이후부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감안할 때 미공개정보이용행위가 발생한 바로 그 거래일 중 미공개정보이용행위가 있은 시점 이후부터 장 마감 후 시간외종가거래가 마무리된 시점까지의 반대방향 매매자가 손해배상의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미공개정보이용행위가 성립된다고 전제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DMC가 SMEC 지분을 매도한 2013년 12월 10일, 11일에 각 미공개정보이용행위가 있은 시점 이후부터 장 마감 후 시간외 종가거래가 마무리된 시점까지 SMEC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매수당시 미공개정보가 공개되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격을 추정하여 이 가격과 실제거래가격간의 차이를 손해로 주장하여 내부자인 박이사와 정보수령자인 DM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미공개정보이용행위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들 각각의 피해가 적고 민사소송이 쉽사리 제기되지 않아 왔다. 하지만 미공개정보이용행위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피해자가 50명을 넘기만 한다면 그 중 일부 피해주주가 피해주주집단 전체를 대표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3년 12월 10일과 11일의 SMEC거래량은 각각 380만주와 230만주를 상회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숫자는 50명이 넘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2013년 12월 10일과 11일의 SMEC 주식 매수자 중 일부만 모여서라도 금감원에 조사를 촉구하고 더 나아가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한다면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관련한 의미 있는 배상사례가 나올 수도 있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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