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VIP 고객들이 하나은행 상대로 제기한 깡통 부동산펀드관련 소송의 첫 기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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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1.15   


하나은행이 ‘5000억 담보설정 고수익 펀드 ’라고 했는데 , 알고 보니 ‘무담보 펀드 ’로 밝혀진 소위 “깡통 부동산펀드 ”와 관련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2014년 1월 20일 오전 11시 4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 460호 법정에서 열린다 .

이 소송은 하나은행 VIP고객들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지난 2013년 10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이다 . 이 소송에서 하나은행 강남 WM(웰스 매니지먼트 ) 센터 고객 17명은 “하나은행 측이 담보가 확보되지 않은 우즈베키스탄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여 투자금의 손해를 입혔다 ”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17명의 투자금액은 63억 원에 달하며 이들은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 소송에서 문제된 ‘칸서스 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 (이하 칸서스 펀드 )’는 2000년대 중반 우후죽순격으로 조성된 해외 부동산 펀드 중 하나로서 , 2007년 8월 설정되어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시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여하였다 . 관계법령과 약관상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금을 대는 펀드는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는 부동산펀드투자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 그러나 과거 공산국가였던 우즈베키스탄은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제대로 된 담보설정이 불가능했다 . 그럼에도 하나은행은 “개발부지에 5000억 원의 담보가 확보되었다 ”며 투자를 권유하였다가 문제가 불거졌다 . 개발사업이 유야무야 되면서 펀드에서 투자한 금액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을 , 그리고 자산운용사는 불법적인 펀드 운용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

피해자들이 이용한 강남 WM센터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VIP고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은행의 특별지점인데 하나은행은 강남 WM센터 고객들을 타겟으로 펀드를 판매했다 . 평소 자산관리 상담으로 고객들과 친분을 맺은 PB들을 통해 칸서스 펀드를 집중 권유한 결과 2007년 8월 한 달 만에 120억 원을 유치하였다 . 아울러 칸서스펀드가 투자한 우즈베키스탄 개발사업에 같은 하나금융 계열사인 하나대투증권이 자금조달을 주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 피해자들은 “하나대투증권이 주간하는 사업자금 조달에 하나은행 VIP고객들의 돈을 끌어오는 수단으로 칸서스 펀드를 판매한 것이 아니냐 ”는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

한편 , 하나은행 WM센터가 VIP고객들에게 하나금융 계열사들이 시행사나 채권자로 관여한 부동산펀드나 특별자산펀드를 판매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소송이 또 다른 후속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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