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Facebook)의 공모가 뻥튀기, 결국 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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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1.15   


추정 기업가치가 160억불 (우리나라 돈으로 18조원 )에 달하여 IT 회사로서는 사상 최대의 IPO로 미국 및 세계 증권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페이스북이 투자자들로부터 증권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되었다 . 2013년 초 페이스북의 투자자들이 증권신고서 부실기재를 이유로 페이스북 및 주간 증권사 등을 피고로 제기한 증권집단소송에 대하여 최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이 피고들의 소각하청구 (Motion to dismiss)를 거절하고 , 당해 소송에 본안적격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

페이스북은 전세계 인구의 13%, 인터넷 사용인구의 반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소셜 네트워킹 회사로서 ,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컴퓨터를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화면에 뜨는 광고에 대한 수수료 수입이 주된 수입원이었다 . 컴퓨터를 통해 접속할 경우에만 광고가 게재되고 있었기 때문에 핸드폰과 같은 모바일을 통한 접속의 경우에도 광고료 수입이 가능하게 될 경우 수입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어 , 장기적으로 모바일 시장은 미래 페이스북에게 중요한 성장 동력임이 분명했다 . 그러나 , 동시에 단기적 측면에서는 모바일 접속의 경우 아직 광고 비즈니스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 컴퓨터 접속자들이 모바일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게 될 경우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페이스북은 IPO를 위한 설명회 기간 중 기존 컴퓨터 접속자의 모바일 접속으로의 급격한 이탈로 인하여 공모가 산정의 기초가 된 실적 전망치가 감소될 것을 인지하고 이러한 사실을 주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알리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IPO를 위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는 이에 대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인 적시 없이 단순히 '광고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모바일 접속의 증가로 인해 회사의 수익과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정도의 단순 기재만을 하였다 . 이러한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시장에 알려지면서 페이스북의 주가는 주당 공모가 38불에서 거래 첫 날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인 하락을 거듭하여 1년이 넘도록 공모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채 거래되어 ,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게 되었다 .

이 소송에서 투자자들은 미국 1933년 증권법 제 11조 , 제 12조 및 제 15조에 의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 동 규정들은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제 125조와 같이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발행자와 인수자 (주간 증권사 )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 83페이지에 이르는 소각하판결문에서 로버트 스윗 (Robert Sweet) 판사는 페이스북이 투자자들에게 모바일 접속의 이용증가가 수익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내부 실적 전망치를 공개하였어야 한다고 설시하며 , 실적 감소가 이미 현실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러한 실적 감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만 표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오도하였다고 판결하였다 .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예측정보 )의 경우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 더 나아가 자발적 공시를 장려하기 위하여 예측정보임을 표시하는 문구와 함께 기재하는 등 법정 형식에 의하여 기재할 경우에는 거짓된 내용이 기재되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책하여 준다 . 본 사안은 미국 증권법상 예측정보에 해당하는 실적 전망이라고 할지라도 그 근거가 이미 현실화되어 발행회사의 재무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 경영진이 알고 있는 중요 트렌드 , 사건 또는 불확실성인 경우에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공시되어야 할 중요한 예측정보로 취급된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원인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할 때 그 특정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은 신중한 행위인 반면 , 특정 사건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만 경고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 .”(In re Van der Moolen Holding N.V. Secs. Lit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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