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소비자 배상명령제도, 도대체 어떤 제도인가?
개인신용정보 대량 유출 사고 이후 2차 피해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이 100% 배상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형사배상명령제도와 같이 제도화된 배상명령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현행 금융감독법규상,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의한 배상을 관철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불명확하다. 물론 금융기관에 대한 시정명령권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시정명령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이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감독관청의 태도인 것 같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차제에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영국의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청에 아주 광범위하고도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제384조에 규정된 배상명령권이다. 본 규정에 따르면, 금융감독청은 법원에 제소하는 등 사법권에 기대지 않고도 직권으로 금융소비자가 당한 피해에 대하여 피감독기관에(주가조작의 경우에는 일반인에게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배상명령권이 금융감독청의 강력한 권한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배상명령권의 넓은 적용 범위에 있다. 2000년에 개정된 금융서비스시장법은 종전의 열거주의 방식을 버리고 동법 상 부과된 모든 종류의 의무 위반에 대해 (contravention of a relevant requirement imposed by or under this Act)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시장법 뿐 아니라 그 하위규정, 더 나아가 그 하위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관련 기관이 제정하는 규칙이나 지침 등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들까지도 시장에 대한 신뢰 증진, 금융소비자 보호 및 교육, 금융범죄의 감소 등 금융서비스시장법의 제정 목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관련 의무(a relevant requirement)의 범위에 포섭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에 거의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청은 법상 부여받은 배상명령권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사함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한다. 금융감독청의 배상명령권 관련 실무지침에는 배상명령권 행사를 위한 11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동 기준상 배상명령권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관련 위반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게 돌아가는 이익이나 금융소비자가 입은 손실이 인식가능해야 하고 그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절차면에서도 금융감독청이 배상명령권을 행사함에 있어는 최소한 세 가지의 통지가 필요하다. 경고통지, 결정통지 또는 중지통지, 최종통지가 그것인데, 이는 대상기관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절차적 적법성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경고통지의 경우 배상명령권의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었음을 알려주는 데 그 의의가 있고, 결정 통지는 배상명령권 행사가 결정되었음을, 중지통지는 그 반대로 배상명령권 행사가 부결되었음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최종통지는 배상명령권이 행사될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결정통지를 받은 피감독기관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경우 그렇게 할 경우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송까지 갈 확률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배상명령제는 긴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사법적 절차에 의지함 없이 배상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으므로, 적절히 활용될 경우 부당한 피해를 당한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효율적,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사법적 구제를 강조하는 영국에서도 이런 배상명령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정작 행정적 규제를 강조하는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에 배상명령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동양 CP 사태, 개인 금융정보유출사태 등을 비롯하여 전통적인 사법적 구제에 적합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 금융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차제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청에 아주 광범위하고도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제384조에 규정된 배상명령권이다. 본 규정에 따르면, 금융감독청은 법원에 제소하는 등 사법권에 기대지 않고도 직권으로 금융소비자가 당한 피해에 대하여 피감독기관에(주가조작의 경우에는 일반인에게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배상명령권이 금융감독청의 강력한 권한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배상명령권의 넓은 적용 범위에 있다. 2000년에 개정된 금융서비스시장법은 종전의 열거주의 방식을 버리고 동법 상 부과된 모든 종류의 의무 위반에 대해 (contravention of a relevant requirement imposed by or under this Act)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시장법 뿐 아니라 그 하위규정, 더 나아가 그 하위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관련 기관이 제정하는 규칙이나 지침 등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들까지도 시장에 대한 신뢰 증진, 금융소비자 보호 및 교육, 금융범죄의 감소 등 금융서비스시장법의 제정 목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관련 의무(a relevant requirement)의 범위에 포섭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에 거의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청은 법상 부여받은 배상명령권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사함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한다. 금융감독청의 배상명령권 관련 실무지침에는 배상명령권 행사를 위한 11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동 기준상 배상명령권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관련 위반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게 돌아가는 이익이나 금융소비자가 입은 손실이 인식가능해야 하고 그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절차면에서도 금융감독청이 배상명령권을 행사함에 있어는 최소한 세 가지의 통지가 필요하다. 경고통지, 결정통지 또는 중지통지, 최종통지가 그것인데, 이는 대상기관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절차적 적법성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경고통지의 경우 배상명령권의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었음을 알려주는 데 그 의의가 있고, 결정 통지는 배상명령권 행사가 결정되었음을, 중지통지는 그 반대로 배상명령권 행사가 부결되었음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최종통지는 배상명령권이 행사될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결정통지를 받은 피감독기관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경우 그렇게 할 경우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송까지 갈 확률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배상명령제는 긴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사법적 절차에 의지함 없이 배상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으므로, 적절히 활용될 경우 부당한 피해를 당한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효율적,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사법적 구제를 강조하는 영국에서도 이런 배상명령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정작 행정적 규제를 강조하는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에 배상명령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동양 CP 사태, 개인 금융정보유출사태 등을 비롯하여 전통적인 사법적 구제에 적합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 금융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차제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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