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스타 KW-8호 투자자들의 전액 승소판결 대법원에서 뒤집어져
운용사가 펀드의 투자대상을 당초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비앤피 파리바 발행 ELS’에서 ‘리먼브라더스 발행 ELS’로 임의로 바꾸는 바람에 리먼사태의 직격탄을 맞게 된 우리 2star 파생상품 투자신탁 KW-8호 투자자들이 이번에는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승소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바람에 다시 한 번 충격에 빠졌다.
지난 2013. 11. 28.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우리 2star 파생상품 투자신탁 KW-8호 펀드 투자자 218명이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대법원 2011다96130)에서 운용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물론 파기 환송후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가 이루어지겠지만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투자설명서에 거래상대방을 비엔피 파리바로 기재한 부분은 신탁약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에 그 내용이 계약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계약불이행책임을 부인한데 이어 운용사의 투자대상 임의 변경행위가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므로 대법원의 판결에 기속되는 파기환송심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승소판결이 내려지기는 사실상 힘든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가 된 우리 2star 파생상품 투자신탁 KW-8호 펀드는 우리자산운용(주)가 2007. 6. 22.경 설정하여 약 280억 원이 판매된 상품이다. 이 펀드는 펀드자산의 거의 전부를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투자대상 ELS의 발행사는 당초 투자설명서에 비엔피 파리바(BNP Paribas)로 기재되어 있었고 또 실제로 운용사는 비엔피 파리바로 하여금 ELS를 발행하도록 한 후 이를 인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초 비엔피 파리바와 약속한 펀드규모인 200억원을 넘는 약 280억원의 자금이 모집되었고, 비엔피 파리바가 규모를 늘려서 발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자 운용사는 ELS의 발행사를 리만브라더스 아시아(Lehman Brothers Commercial Corporation Asia Ltd.)로 바꾸었다. 물론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동의나 통지는 없었다.
그 후 2008. 9. 15. 변경된 거래상대방의 모회사인 리만브라더스 홀딩스(Lehman Brothers Holdings Inc)가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하면서 위 ELF는 하루아침에 깡통펀드가 되어 버렸으며 추후 당초 ELS의 발행조건에 따라 지급되었어야 하는 만기상환금 (투자원금의 66.43%)이 지급되지 못하여 펀드 손실이 현실화되었다.
이 펀드가 리만 관련 상품인 줄 몰랐던 투자자들은 2008. 11. 4. 자산운용회사의 거래상대방 임의변경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자산운용회사 등을 상대로 약 76억 원의 투자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투자설명서 거래상대방 기재부분은 투자신탁계약의 내용을 구성하고, 자산운용회사가 이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는 재량범위를 넘는 것’이라는 이유로 투자자 측 손을 들어주었는데 이번에 이러한 승소판결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것이다.
비록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으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펀드의 투자대상을 임의로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서 투자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투자설명서 위배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은 두고 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당초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ELS의 발행조건 (한국전력과 우리금융 보통주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금전을 지급하는 조건)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ELS의 중요한 위험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좌우하는 ELS의 발행사가 바뀐 것은 결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니다. ELS는 비록 기초자산을 우량주식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기초자산은 상환금액의 다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뿐 그 자체로 ELS의 담보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볼 때 ELS는 발행사의 신용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무담보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ELS투자에 있어서 ELS 발행사가 누구인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운용사는 당초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펀드규모를 넘어서는 자금을 그대로 유치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운용사를 바꾸었다.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는 비앤피 파리바보다 신용등급도 낮았고 또 금융위기 훨씬 전부터 자금조달을 위해서 ELS를 무분별하게 발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던 전문적인 기관투자자가 투자자들의 동의 없이 투자대상을 임의로 바꾸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물론 민사재판은 같은 사안이라도 재판과정에서의 쌍방의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정도 그리고 제시된 법리적 근거의 타당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지만 손해인과관계 등을 따지기도 전에 아예 투자대상 ELS의 발행사 임의변경이 투자설명서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판결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2013. 11. 28.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우리 2star 파생상품 투자신탁 KW-8호 펀드 투자자 218명이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대법원 2011다96130)에서 운용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물론 파기 환송후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가 이루어지겠지만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투자설명서에 거래상대방을 비엔피 파리바로 기재한 부분은 신탁약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에 그 내용이 계약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계약불이행책임을 부인한데 이어 운용사의 투자대상 임의 변경행위가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므로 대법원의 판결에 기속되는 파기환송심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승소판결이 내려지기는 사실상 힘든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가 된 우리 2star 파생상품 투자신탁 KW-8호 펀드는 우리자산운용(주)가 2007. 6. 22.경 설정하여 약 280억 원이 판매된 상품이다. 이 펀드는 펀드자산의 거의 전부를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투자대상 ELS의 발행사는 당초 투자설명서에 비엔피 파리바(BNP Paribas)로 기재되어 있었고 또 실제로 운용사는 비엔피 파리바로 하여금 ELS를 발행하도록 한 후 이를 인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초 비엔피 파리바와 약속한 펀드규모인 200억원을 넘는 약 280억원의 자금이 모집되었고, 비엔피 파리바가 규모를 늘려서 발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자 운용사는 ELS의 발행사를 리만브라더스 아시아(Lehman Brothers Commercial Corporation Asia Ltd.)로 바꾸었다. 물론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동의나 통지는 없었다.
그 후 2008. 9. 15. 변경된 거래상대방의 모회사인 리만브라더스 홀딩스(Lehman Brothers Holdings Inc)가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하면서 위 ELF는 하루아침에 깡통펀드가 되어 버렸으며 추후 당초 ELS의 발행조건에 따라 지급되었어야 하는 만기상환금 (투자원금의 66.43%)이 지급되지 못하여 펀드 손실이 현실화되었다.
이 펀드가 리만 관련 상품인 줄 몰랐던 투자자들은 2008. 11. 4. 자산운용회사의 거래상대방 임의변경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자산운용회사 등을 상대로 약 76억 원의 투자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투자설명서 거래상대방 기재부분은 투자신탁계약의 내용을 구성하고, 자산운용회사가 이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는 재량범위를 넘는 것’이라는 이유로 투자자 측 손을 들어주었는데 이번에 이러한 승소판결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것이다.
비록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으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펀드의 투자대상을 임의로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서 투자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투자설명서 위배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은 두고 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당초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ELS의 발행조건 (한국전력과 우리금융 보통주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금전을 지급하는 조건)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ELS의 중요한 위험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좌우하는 ELS의 발행사가 바뀐 것은 결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니다. ELS는 비록 기초자산을 우량주식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기초자산은 상환금액의 다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뿐 그 자체로 ELS의 담보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볼 때 ELS는 발행사의 신용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무담보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ELS투자에 있어서 ELS 발행사가 누구인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운용사는 당초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펀드규모를 넘어서는 자금을 그대로 유치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운용사를 바꾸었다.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는 비앤피 파리바보다 신용등급도 낮았고 또 금융위기 훨씬 전부터 자금조달을 위해서 ELS를 무분별하게 발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던 전문적인 기관투자자가 투자자들의 동의 없이 투자대상을 임의로 바꾸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물론 민사재판은 같은 사안이라도 재판과정에서의 쌍방의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정도 그리고 제시된 법리적 근거의 타당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지만 손해인과관계 등을 따지기도 전에 아예 투자대상 ELS의 발행사 임의변경이 투자설명서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판결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분식회계 사실 드러난 디지텍시스템스 - 피해주주들이 취할 법적조치는? 14.04.01
- 다음글선진국의 금융소비자 배상명령제도, 어떻게 운용되고 있나? - 영국 금융소비자 배상명령제도의 실제 운용사례 1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