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반 걸린 우리파워인컴펀드소송 기대에 못 미치는 배상수준으로 판결확정
펀드불완전판매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했던 우리파워인컴펀드의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약 5년 반 만에 마무리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2월 27일 대법원 제3민사부는 75명의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투자손실금액의 20%에서 40%의 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반면 같은 날 대법원 제1민사부는 87명의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투자손실금액의 70%에 달하는 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파기환송판결을 내렸다. 결국 대법원은 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수준을 원금의 50%이하에서 결정하는 선에서 하급심판결을 통일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2005년 11월 경에 발매되어 6년의 만기가 경과한 지난 2011년 11월 원금의 97.5%손실이라는 경이로운 손실을 기록한 펀드이다. 이 펀드는 우리은행 및 계열사들이, 분기별로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대한민국 국채보다 안전한 상품이고 주로 퇴직금 기타 여유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며 판매한 펀드로서 약 2,277명의 개인들이 1,506억원가량을 투자하였다. 하지만 이 펀드는 안전한 펀드라기보다는 복잡한 구조화채권(CDO)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그 복잡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개인투자자에게는 적합지 않은 상품인 것으로 후에 밝혀졌다.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은 이 펀드의 판매를 ‘서민 노후자금을 날린 희대의 사기극’으로 규정하기도 하였으며 금융감독당국은 이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낸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이례적으로 50% 배상조정결정을 내리고 부랴부랴 펀드불완전판매관련 대책을 만들어 냈으며, 이 사건 펀드의 기획과 판매를 주도한 우리은행에 대하여 기관경고처분을 내리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다.
2008년 서브프라임위기 속에서 많은 손실을 기록한 다른 펀드들도 많지만 유독 ‘우리파워인컴펀드’가 이토록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또 관련 피해자들이 그만큼 분개하고 또 억울함을 호소했던 이유는 첫째, 이 펀드가 주로 정기예금 등 안전한 은행상품에 투자하려고 한 퇴직자, 노인 등 위험 회피성향의 고객들을 상대로 정기예금보다도 안전한 상품으로서 고정금리를 6년간 지급한다고 하면서 매우 공격적으로 판매되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 펀드가 전문가들조차 그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만큼 복잡한 장외파생상품에 집중투자된 펀드이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잦아들면서 상당수의 펀드들은 손실을 회복하였으나 이 펀드는 한 번 손실이 발생하면 회복하기 거의 불가능한 구조적인 위험성으로 말미암아 만기에 원금 거의 전액손실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결국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액의 수준을 50%미만의 수준으로 확정한 것은 우리 법원이 그만큼 금융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에 인색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파워인컴펀드와 유사한 사례로는 홍콩 은행들이 판매한 ‘미니본드’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미니본드의 경우에는 홍콩의 금융감독당국의 개입하에 16개 은행들이 '미니본드' 채권 투자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연령에 따라 60~70%의 투자자금을 돌려주기로 하는 총 63억 홍콩달러(8억1300만달러, 1조원)상당의 배상에 합의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우리파워인컴펀드가 투자한 구조화채권과 유사한 CDO관련 사건에서 심지어 전문적인 기관투자자에게도 상당한 수준의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6월 골드만삭스로부터 부채담보부증권(CDO) 상품인 ‘팀버 울프’에 4700만 달러(약 517억원)를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보았던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2011년 CDO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뉴욕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으며 지난 2013년 초 골드만삭스로부터 CDO에 대한 투자손실금의 약 40%를 돌려받은 바 있다.
【김주영 변호사 jykim@hannurilaw.co.kr】
우리파워인컴펀드는 2005년 11월 경에 발매되어 6년의 만기가 경과한 지난 2011년 11월 원금의 97.5%손실이라는 경이로운 손실을 기록한 펀드이다. 이 펀드는 우리은행 및 계열사들이, 분기별로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대한민국 국채보다 안전한 상품이고 주로 퇴직금 기타 여유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며 판매한 펀드로서 약 2,277명의 개인들이 1,506억원가량을 투자하였다. 하지만 이 펀드는 안전한 펀드라기보다는 복잡한 구조화채권(CDO)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그 복잡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개인투자자에게는 적합지 않은 상품인 것으로 후에 밝혀졌다.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은 이 펀드의 판매를 ‘서민 노후자금을 날린 희대의 사기극’으로 규정하기도 하였으며 금융감독당국은 이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낸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이례적으로 50% 배상조정결정을 내리고 부랴부랴 펀드불완전판매관련 대책을 만들어 냈으며, 이 사건 펀드의 기획과 판매를 주도한 우리은행에 대하여 기관경고처분을 내리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다.
2008년 서브프라임위기 속에서 많은 손실을 기록한 다른 펀드들도 많지만 유독 ‘우리파워인컴펀드’가 이토록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또 관련 피해자들이 그만큼 분개하고 또 억울함을 호소했던 이유는 첫째, 이 펀드가 주로 정기예금 등 안전한 은행상품에 투자하려고 한 퇴직자, 노인 등 위험 회피성향의 고객들을 상대로 정기예금보다도 안전한 상품으로서 고정금리를 6년간 지급한다고 하면서 매우 공격적으로 판매되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 펀드가 전문가들조차 그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만큼 복잡한 장외파생상품에 집중투자된 펀드이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잦아들면서 상당수의 펀드들은 손실을 회복하였으나 이 펀드는 한 번 손실이 발생하면 회복하기 거의 불가능한 구조적인 위험성으로 말미암아 만기에 원금 거의 전액손실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결국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액의 수준을 50%미만의 수준으로 확정한 것은 우리 법원이 그만큼 금융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에 인색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파워인컴펀드와 유사한 사례로는 홍콩 은행들이 판매한 ‘미니본드’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미니본드의 경우에는 홍콩의 금융감독당국의 개입하에 16개 은행들이 '미니본드' 채권 투자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연령에 따라 60~70%의 투자자금을 돌려주기로 하는 총 63억 홍콩달러(8억1300만달러, 1조원)상당의 배상에 합의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우리파워인컴펀드가 투자한 구조화채권과 유사한 CDO관련 사건에서 심지어 전문적인 기관투자자에게도 상당한 수준의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6월 골드만삭스로부터 부채담보부증권(CDO) 상품인 ‘팀버 울프’에 4700만 달러(약 517억원)를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보았던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2011년 CDO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뉴욕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으며 지난 2013년 초 골드만삭스로부터 CDO에 대한 투자손실금의 약 40%를 돌려받은 바 있다.
【김주영 변호사 jykim@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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