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이 발생한 미 유통업체 타겟(Target), 주주대표소송의 타겟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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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01   


​최근 카드사들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이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터졌다. 미국의 유통업체인 타겟(Target)에서 연말연휴시즌 동안 해킹이 발생하여 최대 1억 1천만명에 달하는 고객들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들이 유출된 것이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약 70여개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상태인데, 한 매체는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액수가 180억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타겟의 주주들까지 들고 있어났다. 정보유출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타겟의 이사 및 임원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그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여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사의 배임이나 횡령 등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어 왔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과실에 의한 임무해태도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외부자인 주주가 이사들의 임무해태를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명백한 범법행위가 없으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1주만 가지고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1만분의 1지분을 6개월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활발한 주주대표소송제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 법원은 전통적으로 회사의 내부통제제도가 적절히 수립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아왔다.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기념비적인 판례인 In re Caremark Inc.에서 “이사의 책임에는 회사정보와 보고시스템이 적절하게 구축되도록 노력하는 의무가 포함된다”라고 설시한 바 있다. 따라서,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정보유출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주주들이 이를 이사들의 주의의무 위반에 기한 회사 손해로 보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미국에서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번에 미네소타 지방법원에 제기된 2건의 주주대표소송은 단순히 회사의 시스템 미비만을 청구원인으로 삼는데 그치지 않고 정보유출 이후 회사의 부적절한 대응방법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원고들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이사들인 피고들이 고객정보가 가지는 중요성 및 그러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회사에 미치는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당한 조치 내지는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정보유출 이후 고객들에게 이와 관련하여 즉각적이고 적절한 통지를 하기는 커녕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발표를 함으로써 피해 정도를 가중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건의 주주대표소송이 본안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절차적 장애물을 통과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민사절차법상 소제기청구가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선결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사회의 독립성 문제 등으로 인해 소제기청구 자체가 무의미(futile)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주들이 소제기청구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소제기청구예외(demand futility exception)라 칭하며, 본 2건의 소송이 이에 해당한다. 소제기청구 절차가 주주대표소송의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된 우리나라 상법과 다른 점이다. 그러나, 소제기청구 절차를 생략한 대신, 원고들은 소제기청구 자체가 무의미할만큼 이사회가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선결과제를 통과하지 않고는 본안판결을 받을 수가 없다.

과연 이번 주주대표소송들이 이 단계를 통과하여 본안재판을 통해 정보유출과 관련된 시스템의 미비와 잘못된 대응방법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훈 회계사 shkim@yi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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