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게임빌(063080) 유상증자 정보 사전 유출, 미공개정보이용행위로 밝혀질 것인가?
금융당국이 CJ E&M[130960]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유례없는 중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유사한 사안에 해당하는 코스닥 상장사 게임빌 (063080)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조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월 13일 CJ E&M IR담당자 3명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4명을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고발·통보하였다. 그런데 코스닥 상장사 게임빌(063080)도 CJ E&M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안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기 시작한 바 있다. 과연 게임빌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어떤 것이고 쟁점은 무엇일까?
지난해 6. 12. 코스닥 회사인 게임빌의 주가가 하한가나 다름없는 95,300원으로 마무리됐다. 장 초반부터 갑작스러운 급락세에 여러 증권게시판에는 급락의 이유를 묻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으나, 장이 끝날 때까지 만족할만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당일 기관투자자들이 출회한 매도 물량은 게임빌 상장 이후 최대인 23만주에 달했다.
그러다가 장이 마감된 지 한 시간 반 남짓 후 게임빌이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92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가 떴다. 예정 신주는 970만주 가량으로 기존발행주식의 17.6% 정도이며, 신주발행가는 95,500원으로 전일 종가인 112,000원 대비 15% 정도 할인된 가격이었다. 긴박한 재무적 수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M&A성 유상증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시가 대비 15% 할인된 가격의 대규모 신주발행은 지분 희석화로 인한 주가하락을 야기할 것이 쉽게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정황상 악재성 정보를 사전에 지득한 기관투자자들이 손실을 회피하고자 주식을 매도하여 그처럼 급락세가 연출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었다. 금융당국 역시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시 후 다음날 게임빌 주가가 86,300원에서 시작하여 83,400원으로 마감했으니, 만약 기관투자자들이 6. 12. 시가인 111,000원에 주식을 매도하였다면 이틀간 매도주식 1주당 손실 27,600원(111,000-83,400=27,600)을 회피한 셈이 되고, 개인투자자들로서는 반대로 그만큼의 손실을 입은 셈이 된다.
우리 나라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증권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형사책임과 더불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미공개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 정보를 의미하는바, 본 사안에서와 같이 공시 전 시가 대비 15% 할인된 가격의 대규모 신주발행에 대한 정보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중요정보라 할 수 있다.
결국, 쟁점은 과연 이러한 미공개중요정보가 게임빌의 내부자로부터 유출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내부자의 범위에는, ① 당해 법인과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②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③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④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⑤ 상기 ②에서 ④까지의 자의 사용인, 종업원 또는 대리인이 포함되며, 이러한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의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의 조사결과 게임빌의 내부자가 유상증자 정보의 사전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김성훈 회계사 shkim@yiri.co.kr】
증권선물위원회는 3월 13일 CJ E&M IR담당자 3명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4명을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고발·통보하였다. 그런데 코스닥 상장사 게임빌(063080)도 CJ E&M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안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기 시작한 바 있다. 과연 게임빌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어떤 것이고 쟁점은 무엇일까?
지난해 6. 12. 코스닥 회사인 게임빌의 주가가 하한가나 다름없는 95,300원으로 마무리됐다. 장 초반부터 갑작스러운 급락세에 여러 증권게시판에는 급락의 이유를 묻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으나, 장이 끝날 때까지 만족할만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당일 기관투자자들이 출회한 매도 물량은 게임빌 상장 이후 최대인 23만주에 달했다.
그러다가 장이 마감된 지 한 시간 반 남짓 후 게임빌이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92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가 떴다. 예정 신주는 970만주 가량으로 기존발행주식의 17.6% 정도이며, 신주발행가는 95,500원으로 전일 종가인 112,000원 대비 15% 정도 할인된 가격이었다. 긴박한 재무적 수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M&A성 유상증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시가 대비 15% 할인된 가격의 대규모 신주발행은 지분 희석화로 인한 주가하락을 야기할 것이 쉽게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정황상 악재성 정보를 사전에 지득한 기관투자자들이 손실을 회피하고자 주식을 매도하여 그처럼 급락세가 연출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었다. 금융당국 역시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시 후 다음날 게임빌 주가가 86,300원에서 시작하여 83,400원으로 마감했으니, 만약 기관투자자들이 6. 12. 시가인 111,000원에 주식을 매도하였다면 이틀간 매도주식 1주당 손실 27,600원(111,000-83,400=27,600)을 회피한 셈이 되고, 개인투자자들로서는 반대로 그만큼의 손실을 입은 셈이 된다.
우리 나라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증권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형사책임과 더불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미공개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 정보를 의미하는바, 본 사안에서와 같이 공시 전 시가 대비 15% 할인된 가격의 대규모 신주발행에 대한 정보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중요정보라 할 수 있다.
결국, 쟁점은 과연 이러한 미공개중요정보가 게임빌의 내부자로부터 유출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내부자의 범위에는, ① 당해 법인과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②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③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④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⑤ 상기 ②에서 ④까지의 자의 사용인, 종업원 또는 대리인이 포함되며, 이러한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의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의 조사결과 게임빌의 내부자가 유상증자 정보의 사전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김성훈 회계사 shkim@yiri.co.kr】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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