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하기 좋은 해, 2023년 -가업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대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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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02   


최근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규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이 늘어나고, 공제 한도액도 최대 20% 상향 조정될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 또한 이전에 비해 훨씬 완화됩니다. 나아가 가업상속과 관련한 연부연납이 수월해지고,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까지 도입되는 등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증세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하오니, 가업승계에 관심있는 기업인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 확대(상증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의 매출 요건이 기존에는 ‘4000억 원 미만’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5000억 원 미만’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 보유 요건 또한 기존 ‘50%(상장법인의 경우 30%)’에서 ‘40%(상장법인의 경우 20%)’로 완화되었습니다. 나아가, 상속 공제 한도 또한 ‘최대 50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 사후관리 의무 완화(상증세법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 제15조)


사후관리 기간이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업종 변경이 가능한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되었으며, 사후관리 기간 중 가업용 자산의 처분 제한 범위 또한 기존에는 ‘20%’ 이상 처분하는 것이 제한되었으나, ‘40%’ 이상 처분이 제한되는 것으로 바뀌었고, 고용 유지 의무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의 80% 이상을 유지하며 7년 간 통산하여 위 근로자수 또는 총급여액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였으나, 이번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5년’ 간 통산하여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의 ‘90%’ 이상을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사후관리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3. 가업상속에 따른 연부연납 확대(상증세법 제71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가업상속에 따른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한 피상속인 지분 요건이 기존 ‘50% 이상(상장법인의 경우 30%)’에서 개정 후 ‘40% 이상(상장법인의 경우 20%)’으로 완화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전체 상속재산 중 해당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이면 최대 10년까지,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대 20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하였으나, 개정된 상증세법에 의하면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관계없이 최대 20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해졌습니다.

 

4.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상증세법 제72조의2)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으며, 이때 가업상속공제 대신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한편 2023년부터 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20%을 가산하여 할증평가하는 상증세법 규정(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견기업 오너들의 경우 추가적인 상속세 감소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임한결 변호사 hglim@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