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용에 대한 과징금 상향 및 대금연동실적에 따른 벌점 감경 규정 신설 -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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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02   


지난 2023. 1. 12.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중소 ∙ 중견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에 따라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된 점과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 체결 및 단가 조정 실적에 따라 위반사업자가 하도급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게 된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 상향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해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도급법 제12조의3)하는데, 최근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고(관련 한누리 뉴스레터 링크),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는 등(관련 한누리 뉴스레터 링크) 기술유용행위 근절에 대한 관심과 법 집행 역량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담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 상향 역시 위와 같은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침해된 기술의 내용, 그 기술의 상품화 정도에 따라 위반자가 얻을 수 있는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과징금이 크지 않아 법 위반 억지력이 떨어지며, 또한 행위의 특성상 위반금액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지적을 반영하여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기술유용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범위를 기존 최대 10억 원에서 현행 최대 20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하도급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 2)).

 

연동 계약 및 단가 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 사유 신설


연동 계약은 하도급 목적물 등의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의미합니다. 연동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계약당사자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공정위는 연동 계약을 장려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원사업자가 체결한 하도급계약 건수 중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는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체결한 연동계약 건수가 10% 이상인 경우, 당해 원사업자에게 그 구체적인 비율에 따라 0.5점에서 1점까지의 하도급 벌점을 감경하도록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개정 시행령 별표3 제3호 가목 9)).


단가 조정에 대한 하도급 벌점 감경도 같은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단가 조정은 원사업자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분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고 이때 원 하도급대금에 대한 증액분의 비율이 1% 이상인 경우, 당해 원사업자에게 그 구체적인 비율에 따라 0.5점에서 1점까지의 하도급 벌점을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 별표3 제3호 가목 10)). 

 

사전적 하도급 벌점 관리의 중요성


하도급 벌점의 감경은 특히 공공발주처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반사업자의 하도급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공정위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해당 위반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위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 등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모두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일단 공정위가 각 관계기관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하게 되면, 위반사업자는 대부분의 신규 공공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하도급법에 따른 공정위의 하도급 벌점 부과는 위반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는데(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두50683 판결 참조), 이는 공정위의 벌점 부과 자체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공정위가 애초에 관계 기관 등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하지 않도록 벌점을 낮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에 소개 드린 연동 계약과 단가 조정을 적극 활용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민수 mschoi@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