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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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4.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즉,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에서는 이러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가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하여 제재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2. 7. 10. 주식회사 포스코케미칼(이하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업체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사업체와 거래를 한 행위’를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현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보고,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 포스코케미칼 사례와 같이 거래중단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②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합니다. 이 때 ① 계속적 거래관계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② 거래의존도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되며, 당사자가 처한 시장 상황, 전체적인 사업 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위 포스코케미칼 사례에서, ① 협력업체의 매출액의 95%가 포스코케미칼에서 발생하는 등 거래의존도가 크고, ② 포스코케미칼의 매출액이 협력업체의 약 200배에 이를 정도로 사업능력 격차가 크며, ③ 협력업체가 대체거래선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포스코케미칼에게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포스코케미칼은 이 사건 거래가 가스 정제용역과 관련된 배관용접 작업이므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노사문제로 안정적 조업 여부가 불투명한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노동조합의 집회 및 1인 시위 등 노사분쟁이 ○○산업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거래 작업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설사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지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산업의 노사불안정 문제가 심각하였다면 ○○산업과의 로재정비 부문 협력계약은 2019년 말까지 계속 유지한 사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이 곤란한바, 피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하도급법상 제조·건설·수리·용역 등의 위탁 관계가 인정된다면, 일방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여부를 판단할 것 없이, 원사업자의 수급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거래중단 행위는 하도급법 제8조의 부당위탁취소에 해당되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은, 우선 하도급법상의 위탁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따져 보고, 만일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위법행위로 인정이 된다면,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민지 변호사 mjkim@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