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시정조치된 기업 사례

   조회수. 860
등록일. 2023.04.12   


시민단체인 공정거래실천모임이 2023. 2. 27. 발표한 ‘2022년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많이 한 기업집단 및 기업’에 관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은 ① 삼성SDI(주), ② ㈜쿠첸, ③ 피에이치에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삼성SDI㈜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이차전지 부품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② ㈜쿠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주방용전기기기의 부품목록, 제품사양서 등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 또는 제공한 행위’(관련 소식: 하도급업체 이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행위 등에 대한 처벌사례 > 기업법무 뉴스레터 | 법무법인 한누리 (hnrlaw.co.kr)), ③ 피에이치에이㈜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동차부품 제작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 또는 제공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위 3개 기업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즉 ‘원사업자가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도급법 제12조의3에서는 위 제4항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외에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1항),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요구목적, 권리귀속관계 등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2항),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3항)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보아,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관련소식: 하도급법 대금의 부당감액에 대해서는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 공정거래소식 | 법무법인 한누리 (hnrlaw.co.kr)).  또한 공정위는 최근(22. 10. 21.) 기술자료 유용행위 신고포상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익명제보시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관련소식: 공정위,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기술탈취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익명제보에도 신고포상금 지급하기로 > 공정거래소식 | 법무법인 한누리 (hnrlaw.co.kr)).

 

하도급업체 이원화 과정에서 기술유용 등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민지 변호사 mjkim@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