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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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4.18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한 후 법인인 주주에게 배당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주 단계에서 재차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4). 그 내용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일정 비율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도입의 배경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022년에 발간한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6가지 이유」 보고서에 의하면, 해외자회사 보유잉여금(해외유보금)은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해 누적액이 2021년 기준 902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그대로 유보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이슈가 해외유보금 증가의 한 가지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 개정 법인세법에서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신설하여, 내국법인이 10퍼센트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외국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과의 이중과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신설 규정의 내용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57조 제5항). 


위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주주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지분의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의 95%까지 익금불산입할 수 있으며,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법인 주주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하고 해외유보재원의 국내송금을 촉진하는 것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도입을 통하여 달성코자 하는 효과입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2023. 1. 국제수지상 재투자수익수입(해외유보금)은 10.7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자회사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신설에 따라 해외에 유보된 기업들의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임한결 변호사 hglim@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