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와 공정거래조정절차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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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26   


이제 불공정거래행위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조정절차가 종료될 염려 없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23. 5.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되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 조정 당사자가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조정신청이 종료됩니다(법 제77조 제4항 3호).  이에 따라 조정의사는 여전히 있으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기회가 차단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소의 제기를 조정절차 종료사유에서 제외하였고, 소송 계속중인 법원(수소법원, 受訴法院)이 분쟁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재량을 갖고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신설 법 제77조의2).  

 

그동안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의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하면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기회가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송 진행중이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당사자가 다시 분쟁조정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다만, 소송절차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즉, 소송과 조정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하고, 절차진행의 우선권을 법원에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신청자는 신청이 각하되는 등으로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할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동종∙유사 사건의 진행경과를 살펴 분쟁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결정을 할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공정위 소관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에 관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하도급법에는 이미 작년 초에 해당 내용이 도입되어 시행 중입니다. 

 

한편, 이번 법률개정으로 공정거래분쟁조정원이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시정조치 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신설 법 제97조의2). 따라서 공정위 시정조치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한다면 공정거래분쟁조정원에서 시정조치 이행과 분쟁조정을 동시에 담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정 법률안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고, 해당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송성현 변호사 shsong@hnrlaw.co.kr / 이소미 변호사 somi.lee@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