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단계 예비의견청취절차 신설 등 피조사인 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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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2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조사절차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이하 ‘이의제기 업무지침’)을 지난 4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① 공정위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법위반혐의 관련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② 현장조사에서 조사목적을 벗어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피조사인이 해당 자료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환 · 폐기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며, ③ 조사 · 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의견 개진 기회가 확대됩니다.

 

개정된 조사절차규칙을 보면, 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법 조항뿐만 아니라, 추가로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예: 2020년부터 2022년), 거래 분야(예: 반도체 사업 분야) 및 행위유형(예: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조사 기간 연장 시에는 피조사인에게 새로 교부하는 공문에 연장된 조사기간과 함께 연장사유까지 기재해야 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도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집된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피조사인에게 즉시 반환되어야 하였으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공식적인 반환 절차 등이 부재하였습니다. 이에, 현장조사 과정에서 수집·제출된 자료가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인지에 대하여 피조사인과 조사공무원이 각각 재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사건절차규칙 및 이의제기 업무지침). 피조사인이 자료제출일부터 7일 이내에 반환·폐기 요청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목적 관련성이 없는 자료는 30일 이내에 피조사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단계에서 법 위반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 피조사인이 사건 담당 국·과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예비의견청취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조사절차규칙). 기존에는 심의 단계에서는 정식 심의 이전에 의견청취절차를 통한 대면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나, 조사 단계에서는 공식적인 의견청취 절차가 부재하였는데,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개선된 것입니다.

 

공정위의 이번 개정 조사절차규칙 및 사건절차규칙, 제정 이의제기 업무지침 시행에 따라 피조사인은 자신의 협조의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기회가 확대되어 공정위 조사를 받는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한층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현주 변호사 hjku@hnrlaw.co.kr / 최민수 변호사 mschoi@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