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라도 반드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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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26   


조세심판원은 최근 2023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를 공시하였는데, 그중 하나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관한 사안{조심 2022인6714(2023.01.03), 이하 ‘본건 심판결정례’}이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는 당해 회사의 재산으로도 그 회사에 부과되거나 그 회사가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하는 것이 부족한 때 2차적,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위 과점주주란 주식회사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1)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해당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2) 그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한편 위 (2)의 요건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은 과거에는 이를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규정하였다가 2020. 12. 22. 일부개정(법률 제17650호) 당시 위 문구를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개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좁히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우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본건 심판결정례를 보면, 청구인은 비록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법인의 경영에 주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임원’에 등재된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체납법인 설립 이전부터 전혀 다른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반면 체납법인에 직원으로 고용되었다거나 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3자에 대한 공소장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아닌 제3자가 체납법인의 실질 운영자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참여 및 배당금 수령 등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업무에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시행일인 2021. 1. 1. 이후 성립한 법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본건 심판결정례는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주식회사의 주주라고 할지라도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임진성 변호사 jslim@hnrlaw.co.kr / 임한결 변호사 hglim@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