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할인 행사하면서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판촉비를 부담시키는 행위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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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7.06   


지난 6월 18일, 공정위가 판매대리점에 판촉비를 전가시킨 수입차 판매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정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할인행사가 빈번한 수입차 시장에서 판촉비용 부담 강요로 제재를 받은 첫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캐딜락’ 브랜드 차량을 수입하는 제네럴모터스의 자회사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가 전속계약에서 탈퇴하기 쉽지 않은 수입차 판매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한 후, 일방적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대리점에게 비용을 분담시킨 것이 대리점법 제7조 제1항,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판매촉진비 부담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리점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관련 공정위 고시[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에서는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라 판촉행사를 하면서 그 비용 등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거나(제1호), 판촉행사를 하면서 대리점이 얻을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제5호 및 위 고시 제3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대리점법 제정 전에도 공정거래법에서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대리점법은 대리점 거래라는 특수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들을 위 법 제6조부터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7조에서 기존 법령보다 더욱 세세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은 위반행위의 요건이 유사하나 전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판매촉진행사비용∙인력 등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할 경우 대리점법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있어서는 판매촉진행사비용∙인력 등을 포함한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리점법이 공정거래법에 비하여 판매촉진행사비용∙인력 등의 강요행위 요건을 보다 쉽게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급자와 대리점과의 관계에 있어 위반행위의 효과를 보면 공정거래법이 실손해의 배상만 가능한 반면 대리점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대리점법이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보다 적극적입니다. 또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달리하여 과징금 산정방식이 상이합니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나, 대리점법에 의하면 판매촉진비용을 법위반금액으로 보고 과징금고시에 정해진 계산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부과합니다. 

 

그동안 공정위가 대리점법에서 정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로 보아 규제한 사례들로는 ① 본사가 부담하여야 할 재고 감가상각비, 연체이자 등 비용을 대리점이 지급받아야 할 판매장려금(수수료)에서 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떠넘기거나, ② 대리점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각종 수수료를 징구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대리점에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금전 등을 제공하라고 강요한 경우, 대리점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한도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대리점이 부담하게 된 금액의 절반을 초과하는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판촉행사비를 ‘일방적으로’ ‘협의 없이’ 대리점에게 부담시킨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판촉행사비를 대리점에 지급하기로 한 판매수수료에서 일부 제하는 방식으로 부담시키는 경우도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본사의 ‘강요’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강지연 변호사 (jykang@hnrlaw.co.kr) / 이소미 변호사 (somi.lee@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