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기도큐공업 주주대표소송 사건, 담합 과징금 전액 배상 판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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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17   


최근 일본에서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이하 ‘일본 독점금지법’) 상의 과징금 전액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범위로 인정한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기도큐공업 주주대표소송 경과

 

세기도큐공업은 타 아스팔트 합재 제조판매업자들과 가격담합을 하였음을 이유로 2019. 7. 30.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배제조치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세기도큐공업의 주주가 2020. 12. 18. 세기도큐공업이 취소소송을 통해 다투지 않고 자진납부한 과징금 18억 3,417만 엔을 한도로 하여, 위반행위 기간 당시 대표이사 또는 이사였던 자들을 상대로 각각의 재임기간에 비례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2022. 3. 28. 담합에 직접 관여한 이사 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한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고들의 법령준수의무 위반과 회사의 과징금 납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으며, 피고들이 이사직을 맡고 있던 시기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회사 매출액 관련 실행기간이 겹치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과징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이 항소하였지만 2023. 1. 26. 기각되었으며, 이후 피고들이 재차 상고하였으나, 2023. 6. 22. 원·피고 및 회사 간에 ‘피고들이 의무위반으로 회사에 대하여 위 판결에서 인정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함을 인정하되, 2023. 8.말까지 회사에게 연대하여 1억 2,000만 원 엔을 지불할 경우, 나머지 채무는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시사점

 

위 세기도큐공업 주주대표소송 판결은 일본 독점금지법 상의 과징금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포함된다고 공표한 최초의 판례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책임 제한 없이 전액 배상을 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우리나라 판례의 흐름과는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얼마 전 동국제강(유니온스틸) 주주대표소송에서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이래, 유사 사건에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 범위를 상당히 제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SG 경영과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현재, 이사의 법령 위반으로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명한 세기도큐공업 주주대표소송 사건 판결이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정 변호사 jseo@hnrlaw.co.kr / 강지연 변호사 jykang@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