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신탁회사의 자금집행순서도 발주자의 대항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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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17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라도 발주자가 신탁자금 집행순서를 정한 신탁약정을 근거로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합니다)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발주자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가 합의하거나, 원사업자가 하도금대금을 2회분 이상 체납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대금 지급을 직접 요청하는 경우 등에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발주자가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로 한정됩니다.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전반에 적용되는「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이라 합니다) 제35조 제2항도 위 하도급법령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토교통부령인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에서는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수급인에게 지급 정지, 파산 또는 건설업 등록 취소 사유 내지 하도급대금 2회 이상 지체가 발생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의 직접 지급 방법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 발주자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판례는 그동안 발주자가 수급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서, 수급자의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전에 발주자의 기성금(선지급금), (하자보수)손해배상채권, 구상금채권, 지체상금 채권 등이 발생한 상태이거나 그 발생의 기초가 성립한 상태라면 이를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보아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청구의 항변 사유로 인정해왔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위에서 소개한 판결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신탁자금 집행순서에 관한 약정 내용이 발주자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사이의 직불합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의 범위 안에서만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관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발주자가 새로운 부담을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직접지급의무를 지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탁자금 집행순서에 관한 약정으로 수탁사(토지신탁회사)가 이행기 미도래 항변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판례에서는 토지신탁약정에 포함된 신탁자금 집행순서에 관한 약정을 ‘정지조건’으로 보아 집행순서가 도래하였음을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는 판시를 포함하였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사대금은 통상적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자가 건축물이 완공된 사실(또는 기성고)을 주장·증명하게 되는데, 위 판시에 따르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집행 순서의 도래 역시 자신의 순서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위 판결에 따라, 수급사업자로서는 직불합의를 하기 전 원사업자의 대금청구권에 어떤 제약이 있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서정 변호사 jseo@hnrlaw.co.kr / 이소미 변호사 somi.lee@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