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4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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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17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10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10월 4일 이후로 체결•갱신되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대금연동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고 그러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됩니다.  이하에서는 이번에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주요 내용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연동 산식,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시점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법 제3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 주요 원재료(원재료 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의미합니다; 법 제2조 제16항)의 가격이 원 ∙ 수급사업자가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조 제17항).


다만 원사업자가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 서면에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제4항,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항).

 

아울러,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수·위탁거래의 경우에도 연동제가 적용되므로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 적용방법 등을 꼼꼼히 따져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시의 제재


개정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서면 발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법 제3조 제5항, 제20조 제2항). 이러한 경우 원사업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3천만 원 ~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고(법 제30조의2 제4항, 제3조 제5항, 시행령 제18조 제2호, [별표 5]), 시정명령과 함께 3.1점의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법 제25조, 제26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 3]). 특히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동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서면에 기재하도록 하는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벌점 5.1점을 부과받게 됩니다(시행령 [별표 3]). 공정위는 3년간의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위반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등을 제한하도록 각 공공기관에 요청하고 있으므로(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로, 5.1점의 벌점 부과는 단 한 번의 위반행위만으로도 공공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그 외 법위반행위(연동 서면 기재사항 위반, 미연동 합의 후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등)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의 유형에 따라 0.25점 ~ 2.0점의 벌점이 부과되고(법 제26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 3]),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30조의2 제5항 제1호, 시행령 제18조 제2호, [별표 5]).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대한 기업의 대응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현 정부가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정책으로, 공정위 등 관계기관은 그 준수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 중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 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안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을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하여, 해당 기관이 하도급 연동계약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각 사업자의 고충을 상담하고 분쟁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기업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해서 자주 묻는 200여 개 질의에 관한 답변을 담은 FAQ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관련 공정위 링크). 관련 기업들은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 및 공정위의 FAQ 등을 활용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 감경, 연동 모범 기업 선정 시 실태조사 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의 가점 부여 등의 범부처 차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연동의무가 없는 건에 대해서도 상황과 필요에 맞게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성현 변호사 shsong@hnrlaw.co.kr / 최민수 변호사 mschoi@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