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통한 하도급대금 증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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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17   


건설산업에서의 하도급거래에 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기본법으로 적용되지만, 하도급법 제34조는 건설산업기본법이 하도급법에 어긋나는 경우 하도급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건설산업기본법에 하수급업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있고, 이러한 규정이 하도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하수급업자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할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의무’가 위와 같이 하수급업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제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이 발주자인 경우,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한다면 그 발주자인 국가 등은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그 비율은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와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략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발주자인 대한민국이 수급인 A에게 어떤 건물의 공사를 100억 원에 발주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12억 원을 전기설비 공사의 예정가격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수급인 A와의 도급계약에서 전기설비 공사는 10억 원에 공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급인 A는 해당 건물의 전기설비 공사를 하수급인 B에게 8억 원에 하도급 하였습니다. 이때 하수급인 B가 받을 8억 원의 하도급계약금액은 위 (1) 비율에 미달하는 것입니다. 총 도급금액 중 전기설비 공사인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10억 원인데, 하도급계약금액은 그 100분의 82인 8억 2천만 원에 미달하는 8억 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도급계약금액이 7억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 하도급계약대금은 위 (1) 비율은 물론이고 위 (2) 비율에도 미달하는 것이 됩니다. 하도급부분인 전기설비 공사에 대한 발주자 대한민국의 예정가격은 12억 원이고, 그 100분의 64는 7억 6천 8백만 원인데, 하도급계약금액은 7억 원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도급계약금액이 일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국가 등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살펴 하도급계약금액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증액하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계약대금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부분의 43%인 16억 원에 불과하였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발주자인 한국공항공사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수정을 요구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하도급계약금액이 26억 원으로 증액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는 국가 등의 의무일 뿐, 하수급업자가 계약상대방이나 발주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다만 국가 등은 하도급계약금액이 위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할 의무를 지므로, 위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하도급계약금액으로 계약한 하수급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금액이 위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사실을 알린다면, 발주자는 이러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하수급업자는 처음으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정해진 과소한 하도급계약금액을 상회하는 적정한 수준의 하도급계약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필서 변호사 pspark@hnrlaw.co.kr / 최민수 변호사 mschoi@hnrlaw.co.kr】